기 납부한 자녀 등록금의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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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부한 자녀 등록금의 반환 여부

허춘택 3 842 2004.11.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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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6월에 신청하여 지난 11월2일자로 등록이 결정이 된 국가유공자입니다. 대학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들이 있어 각각 등록금면제대상자증명을 보훈처에서 발급받아 아이들이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사립학교)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지난 6월을 기준하여 그때부터 기 납부한 등록금을 소급하여 반환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국립대학)에서는 이미 납부한 9월 등록금은 반환이 불가능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쪽의 처리가 맞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맞다면 관련 법규정도 함께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s

전경훈 2004.11.11 21:29
대학도 학교마다 틀리더군요..국립이면 소급적용 되던데...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안된다고 해서 제가 아니다싶어 몇군데 더 알아봤죠. 직원들 중에서도 모르는경우도 있고 하니까요..결국은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잘 모르면서 안된다고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몰라도 규정철 찾아가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깐요..자녀분 시키셔서 잘 알아보세요.
허춘택 2004.11.12 11:50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규정에 있는지 알으켜 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합니다.
전경훈 2004.11.12 20:19
그건 학교마다 다 틀리니까 어느 규정이라고는 딱히 말씀 못드리고요...제 얘기는 한사람에게만 알아보면 그사람이 잘못아는걸수도 있고 그럼 그사람으로 인해 본의아닌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 두군데 이상 알아보시라는것이었습니다.학생과에 알아보셨으니 당학교 홈페이지 게시판도 비슷한 물음이 있는지 둘러보시고 학생과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셔도 좋고...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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