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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3 1,221 2015.01.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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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의탁" 검토의뢰

성명 OOO 등록일 2015.01.05 13:19: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6급2항입니다.(육사24기,DMZ에서 소대장 근무중 부상)
-2자녀가 성인인 상태에서 이혼(2002.11.21)
-이혼당시 두자녀가 엄마쪽과 합친 관계로 지금 현재까지 연락 두절상태.
-사실상 본인과 자식들간의 인연은 끊긴 상태이며,따라서 부양-피부양관계는 현재까지 전무.
-자녀들의 거주지및 연락처 정보는 현재까지 파악불가임.
-그러나,2015.1.5일자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결과,본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사실상 현재까지 "무의탁"상태에 있었으며,
-보훈처의 규정을 고수하신다면 유구무언이겠으나, 본인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아래와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 사항;
-"무의탁"으로 지정될 수가 없는지요?
-아니면, "무의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을 지도 부탁합니다.끝.
감사합니다.
2015.1.5. 주창걸.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주창걸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1-012288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무의탁수당 지급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무의탁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고령으로 인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의탁할 자녀나 직계비속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경로 및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급하는 취지입니다.

4. 무의탁수당은 2012.7.1이전에 등록 결정된 60세 이상인 국가유공상이자(5~7급)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며, 무의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령수당이 지급됩니다.

5. 귀하께서 60세 이상이시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무의탁 수당 지급대상이나, 연락두절이라고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무의탁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년 새해에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Comments

윤기섭 2015.01.05 19:34
호적상 자녀가있으나 소식이 끊긴지 아주 오래되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여
호적에서 자녀를 파양 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압니다

국가상이유공자 의 경우
60세 이전에 호적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것이 유리합니다
마늘쫑사단 2015.01.06 13:45
방법이 없습니다. (구)호적법은 이미 폐지되었고 (구)호적법이나 (신)가족관계등록부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끊지 못합니다. 미성년자의 양자(입양)가 아닌 이상 방법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 있어서도 안되고, 국가유공자 무의탁건에서 사정이 딱해도 부작용 및 출혈이 더 큽니다. 답변한 5번 내용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파노 2015.01.06 15:32
《Re》윤기섭 님 ,
예를들어 자녀를 가진 부부이혼 그후 그자녀가 가족관계증면서 발급받으면 아버지 밑으로 한부 어머니 밑으로 한부 발급...
위에 말늘쫑사단님 말처럼 인연을 끊지 못한다고합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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