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보훈처ㆍ국세청, '보훈급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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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보훈처ㆍ국세청, '보훈급여' 논란

최민수 2 1,616 2014.10.1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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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는 소득인가? 해석 각각 달라

부종일 기자 | joibu@hanmail.net 승인 2014.10.13. 13:12:45.

[위클리 오늘=부종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기준을 적용해 보훈급여 대상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갑)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인원이 9.647명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법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는 소득범위에 포함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생활보호법에서도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보훈 급 여자들은 기초생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훈급여는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해 지급하는데 7급의 경우 36만20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45만9000원을 지급받고 무의탁자의 경우 63만600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들이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지원비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상 보훈급여는 소득이 아니라며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승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은 “보훈급여 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금, 가족의 사적 이전도 소득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장려하는 것이므로 보훈급여만 가지고는 노후를 넉넉하게 보내지 못하므로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훈급여의 성격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다쳐 받는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수당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윤정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복지국 계장은 “보훈급여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전투 복무 중 다쳐서 받은 보상금”이라며 “상이군경회 등록한 11만5000여 명 가운데 40%가 7급이며 대부분 고령으로 허리, 무릎, 발 등이 아파서 생산활동을 못하는데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윤기섭(상이군경 5급) 씨는 “소득생활을 못하는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다 보니 무상급식 등 지자체나 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까지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 규정도 이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영구불치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회복불능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직장생활 등을 통한 소득생활이 어려운데, 일괄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윤 씨는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국가유공자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처럼 일부 직장생활이 가능한 상이군경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상이군경들이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Comments

윤기섭 2014.10.14 05:09
헐 ~~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 해놓고 결국 밝혔네요
기사를 보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자극적 뉘앙스로 표현해서
문제성 소지도 다소 있고 정말 오해사기 딱 이네요
자업자득 이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인터넷 신문과는 상대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ㅠㅠ
찬수쵝오 2014.10.14 07:18
항상 고생 많으신 윤기섭회원님이 인터뷰를 하셨내요.
기자에게 실명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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