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귀하의 건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급여인 반면, 보훈급여는 귀하께서 국가에 기여하신 대가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여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보훈급여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에서는 제외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에서 인정되는 소득 외에도 별도의 보훈급여가 있는 상이군경보다는 선택적 가입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타공적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시행주체를 달리할 뿐 제도의 성격은 동일(소득에 대한 보험료 공제, 그리고 이에 대한 연금급여)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라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기여와 이에 대한 보상인 보훈급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공적연금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기초수급자나 타공적연금수급자와 무조건 비교하여 국가유공자를 선택적 가입대상 혹은 적용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건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으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돌부쳐 벽창호 입니다
말이 막힐때 마다
" 타 부처나 같은 복지부라 하더라도 타 부서의 애기는 꺼내지 말라
그들의 업무와 우리의 업무는 전혀 별개다 " 라며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가는군요
한가지 ,,,,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2년 연금정책팀장이 한 발언에 대해
"그때는 답변이 그렇게 나갔다" 고 시인(인정) 하더군요 ^^
당시 팀장왈
상이군경이
국민연금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집단인것도 사실이고
이법이 상이군경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건을 선뜻 수용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 복지부 정책 목표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게 목표" 인데
이 개정안건은 그에 정면으로 배치(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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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와서 진짜 이유가 위와 같이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 진짜 이유를 숨기기 위해
오늘도 억지 변명을 할 수 밖에 없는 복지부가 참 ,,,~~
벽을 보고 대화하는 수련을 더 쌓아야 하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