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2항)
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일부개정)」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현행 서울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위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상 허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라.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9호)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9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40827_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21 KB / 다운로드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