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별세시 배우자 보훈연금 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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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별세시 배우자 보훈연금 수령 여부

김도형 2 2,851 2014.08.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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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도 고엽제 국가유공자이셨는데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돌아 가시는 경우, 기존 보훈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인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윤기섭 2014.08.14 18:17
지역 보훈청에 문의하면
3분이내로 확실하게 알수잏는 문제인데요^^
고엽제후유증이셯는지
후유의증이셯는지따라 다릅니다
마늘쫑사단 2014.08.14 19:18
고엽제는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나뉩니다. 후유증은 상이군경으로 적용됩니다. 아버님이 고도 고엽제라고 표현하신걸로 보아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으로 보입니다. 후유의증은 상이등급이 없고 고도/중등도/경도로 3등급 입니다.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보상금 승계가 아닌 후유의증수당이 승계 됩니다. 고도 고엽제후유의증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7만 5천원 입니다.

부친의 사망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문 또는 안내전화가 없으셨는지요? 해당이 없으셔서 안내가 없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고엽제환자 후유증인지 후유의증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은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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