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차량 세금 관련해서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후 답변을 받고
오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담당관과 전화 통화 하엿습니다
조세제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철차량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시한을 1년 더 연장해 놓은 후
그 기간(2015년)안에
장애인 보철차량 세금 감면제도 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검토 중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보철차량 감면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촛점을 맞추고 진행 중 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 할아버지(아버지,형님 작은아버지 등.. )가 국가유공자 인데
저와 공동 명의를 할 수 있나요?? 라는 등의
속 보이는 질문은 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장애인들이 받는 국가적 혜택에만 눈이 먼 사람들을 볼 때면
그져 서럽고 서글퍼질 뿐 입니다
덮어놓고 cpr 을 했다고??
윤기섭 회원님은 우리들한테 좌익으로 몰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