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신청해서 8월 7급을 받앗다가
9월 재심을 해서 6급2항 을 받은 경우
단 9월에 7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소급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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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분의 경우는 유공자이후 계속 생활해 오다가 도중에 악화된게 아니라
첫 등급판정을 잘못내린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부터 이번달까지 6급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도중 악화되어 재심 신청 했으면 재심 신청일부터 적용 하는것 이겠지요
따라서
6급 2항 에 해당하는 2003년 12월분 (642,000원)+ 2004년10개월분(674,000 x 10 = (6,740,000) - 기 연금수령분(2,000,000원)
즉
(642,000원)+ (6,740,000) - (2,000,000원) = ???
이 금액은 소급금액이고요
제말이 맞으면
담달(11월)의 연금과 합쳐서 담달에 통장으로 일시불 입금됩니다
계산해보세요
했었습니다
================ 그 결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