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6 번 (상이등급 승급자 연금 소급) 최종 결론

3326 번 (상이등급 승급자 연금 소급) 최종 결론

자유게시판

3326 번 (상이등급 승급자 연금 소급) 최종 결론

윤기섭 2 780 2004.11.03 13: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작년 12월  신청해서 8월 7급을 받앗다가
9월 재심을 해서 6급2항 을 받은 경우
단 9월에  7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소급받은 사례임
==============================================================

위분의 경우는 유공자이후 계속 생활해 오다가 도중에 악화된게 아니라
첫 등급판정을 잘못내린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부터 이번달까지 6급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도중 악화되어 재심 신청 했으면 재심 신청일부터 적용 하는것 이겠지요

따라서

6급 2항 에 해당하는 2003년 12월분 (642,000원)+ 2004년10개월분(674,000 x 10 = (6,740,000) - 기 연금수령분(2,000,000원)

(642,000원)+ (6,740,000) - (2,000,000원) = ???
이 금액은 소급금액이고요
제말이 맞으면
담달(11월)의 연금과 합쳐서 담달에 통장으로 일시불 입금됩니다
계산해보세요
했었습니다
================    그  결과는   ====================================

11 월 연금지급일에 지급받을 액수가

583만 3000원 이라네여

제 계산대로 하면 605만6000원인데

어디서 22만3000원이 차이가 나지 ???


(이건 제가 판단하기엔  

9월에 7급 액수 22만 3000원

즉 200만원을 받은게 아니라

222만 3000원을 받은것 같네여)


어쨌든 나중에 승급된 등급에 해당하는 액수로

연급이 소급해서 지급 되는건

제말이 맞는것 같네여


Comments

구영회 2004.11.03 22:10
이계산이 맞는거네여~2003년 12월분 (642,000원)+ 2004년11개월분(674,000 x 11 = (7,414,000) - 기 연금수령분(2,020,000)-10월에 받은연금(203,000)을 계산하면 583만3천원이 딱맞는거지여~
구영회 2004.11.03 22:14
참고로,,,국가보훈처 홈피에 자기정보에서 9월달에 2백2만원이 지급됬고,10월에 2십만3천원이 지급된걸로 나오고,그담밑에 날짜는 안나오고,,5백8십3만3천원이 지급예정인걸로 나옵니다~홈피에 써있는걸보면 나오겠지여~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