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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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금 7급

신규섭 0 2,772 2014.05.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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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4.05.26 17:46: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실때 고협제 휴유중으로 연금을 받아오셨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늘 드셨구요
그런데 아침에 병원에 다녀오시면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순간 뒷차가 버스를 추월하는바람에
운전기사가 급프레이크를 밟으면서 아버지가 운전사 쪽으로 팅겨나가면서 목을 다쳐
전신불구가 되면서 머리 쪽을 다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몇달뒤 돌아가면서 연금이 어머니가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머니가 받을 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실때 지병으로 계속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게
왜 연금이 지급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70이 넘은 저희어머니는 아직 늙으신 연세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꼭 지병으로 돌아가셔야지 어머니에게 연금이 지급이 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이춘선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부친께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연금을 받으시다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그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부친이신 故 “이청일” 님은 우리 처에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되어 계시다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이군경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에 신체 장애율이 비교적 낮은 7급은 기존에 없었으나,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부터 신설하여 보상금 등 보훈보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2012. 7. 1. 이후 등록된 상이자는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지급제도 폐지

4. 이러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따라 7급 상이자의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배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7급 비상이사망 유족에 대한 대부교육취업생활조정수당의료지원 등의 각종 지원은 계속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귀하의 부친 故 "이청일“ 님께서는 7급 상이자로서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그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백선미, sun0104@korea.kr)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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