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휘발유, 경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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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휘발유, 경유지원

이현우 1 2,945 2014.05.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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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말고도 휘발유와 경유에도 연료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핵심에서 많이 벗어난 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분은 유류비를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유류비 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설마 리터당 220원을 휘발유와 경유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말이 안되는 주장 입니다. 물론 예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충전소에서 팔고 있는 소비자가의 문제이지 세금과는 별개이며 리터당 지원 역시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리터당 220원은 무엇을 근거로 책정된건가요. 월 300리터 제한은 역시 무엇을 근거로 제한하고 있는 건가요.

LPG 세금인상액 지원이라고 다들 잘 아시면서 지원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지원되는 액면만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연료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리터당 220원은 LPG 세금인상액 보조입니다. LPG 세금보조가 아니라 인상액 보조 입니다. 인상된 금액이 220원으로 그 인상된 금액을 보조하여 준다는 것이고 그 금액은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20원이라는 것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안내는 물론 공문서상으로도 리터당 22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현재 LPG 세금체계상 인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본 것이지 추후 인하되거나 인상이 된다면 (인하는 절대 안될 겁니다.) 리터당 220원도 연계되어 변동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리터당 220원일지 몰라도 언제든지 리터당 300원이 될 수도 있고 리터당 1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LPG 소비자가가 아니라 세금에 의해서만 좌우 됩니다.

LPG 에너지의 근본적인 출발은 사업자를 위한 저가의 우수한 석유자원 공급입니다.
LPG 사용은 일종의 특혜로서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석유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과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자 일부에게만 주어진 에너지 입니다. 이것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 LPG 보철차량의 시발점이고 그 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인식속에는 LPG 사용권은 여전히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LPG는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인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LPG 사용자체(사용허가권)가 일단 우선 가장 큰 혜택이고요.
LPG가 다른 자동차 연료 대비 절반 이하, 3분의1 가격 이하로 판매가 가능하였기에 자동차 연료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게 두번째 혜택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상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세금 부분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창기 보철차량은 세제혜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LPG사용권한을 주게 되었고 당시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차종 중 LPG전용모델 차종이 드문 관계로 휘발유차를 LPG차로 겸용토록 개조하여 타셨습니다. 아마 15년전만해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LPG 전용차를 타는 경우는 없고 거의 대부분 휘발유 차를 개조해서 휘발유와 LPG 겸용으로 타신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겸용 자체도 일반인에게는 상당한 특혜라고 인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충전소도 거의 없고 도시를 벗어나거나 지방의 경우에는 충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LPG와 휘발유 겸용으로 타셨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에너지 정책이 2001년을 기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던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가격에서 세금부분이 인상되면 가격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특혜 부분이 상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세금을 인상하는 부분만큼 전액 보전해주자는게 바로 현재 LPG 세금인상액 보조 지원제도 입니다.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되 2007년경까지 올려 충격을 완화토록 조치하여 매년 세금을 인상하도록 되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세금인상안은 완료되어 현재와 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세금인상액 보조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인상된 금액 전체에 대해 보조를 받는 것으로 LPG 세금(특소세)이 220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철차량 초기에는 LPG의 저렴한 가격자체가 혜택이었습니다. 그 가격을 정부가 세금인상을 하게 되어 의도치않게 소비자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그 인상액분을 전액 보전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세금인상이 되지 않고 초기 가격 그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게 제도의 핵심 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LPG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는 세금과는 별개로 정유사의 판매가가 높아진것으로 소비자물가 및 해외 가스공급사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현상 입니다.

예전에는 LPG 사용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 받는 %가 30~40% 내외인적도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가 저렴할때 이야기이고 현재는 소비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로 환산한다면 약 20%를 보조 받게 됩니다.

LPG의 세금이 인상되어 LPG 가격이 오르는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LPG가 세금인상만으로 충전소에서 1500원, 리터당 2천원으로 휘발유와 같이 판매되어도 여전히 우리와는 상관없이 전액 보전을 받습니다. 그만큼 보조금액은 많아지고 충전금액 대비 보조비율은 20%가 아니라 60% 넘게 보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가스 단가 자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스가 현재와 같이 공급단가가 상승한다면 보조금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며 %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LPG 세금인상액 보조는 2001년 시행된 LPG 세금정책으로 만들어진 보조제도 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휘발유, 경유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확대 적용한다고 하면 현재 시점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 인상액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에 변동이 없고 단지 기름값 자체만 상승한다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제도 취지 자체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복지시책으로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리터당 220원은 LPG 정책(혜택)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LPG 자체는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연료 대비 저렴한 에너지로서 복지대상으로 삼을수 있는 대안성 에너지이며 그것을 기초로 채택되었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철차량에 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가 생긴것이지 국가유공자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름값을 보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애초에 보철차량에 기름값 지원은 없었습니다. 복지체계상 있을만한 당위성도 없고요. 단지 LPG를 보철차량에 사용승인을 하게 해주면서 그 혜택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인상분을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이며, 이 제도는 LPG 제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LPG가 아닌 휘발유와 경유라면 제도 취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예우와도 상관없는 부분으로 LPG 에너지 정책과 복지정책이 결합된 장애인(상이군경)의 복지로만 봐야 합니다.

LPG 세금인상액 지원은 LPG가 싸기 때문에 사용권한을 준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싸다고 해놓고서는 세금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늦게 세금인상과 함께 시행된 제도이고 현재까지 폐지하지 않고 유지되는 복지정책으로서 휘발유와 경유는 가격은 물론 세금인상액 보조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는것은 아무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LPG나 휘발유나 경유나 가격이 오르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는건 민간사업자의 가격 때문이지 세금은 현재 고정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3천원이 넘어간다한들 세금이 오르는것이 아니라 기름값 자체가 오르는것이라면 단돈 1원도 보조 받지 못합니다.LPG라는 에너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복지문제, 더불어 대중교통인 운송사업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사업용/복지용 에너지군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가격상승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은 에너지 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휘발유와 경유는 정부라해도 가격 상승을 억제할만한 근거나 규정이 미비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해서 현재와 같은 LPG 가격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정부의 개입에 의해 그나마 최소한으로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리터당 220원은 LPG 에너지에 근거해서 책정된 금액 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에너지에 적용할 수 없으며, 다른 에너지에 세금인상액 지원이 가능해진다해도 어떤 세금에 적용가능한지 불가능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와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성을 감안한다면 세금은 변동없이 유지될 것이로 보아 세금이 움직여야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세금인상액 보조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LPG 세금인상액 보조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 입니다.
LPG 세금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보조적인 추가 혜택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 때문에 만든 지원제도이지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이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인상된 220원에 대한 세금분을 다시금 전액 인하하게 되고 만약 세금인상이 없다라고 규정한다면 국가유공자의 LPG 세금인상액 지원 제도는 폐지될 겁니다. 보조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우와 상관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면세유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LPG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선박, 농어촌, 충전문제) 때문에 면세유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료사용은 이 부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면세유 적용 역시 근거가 되지 못하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면세유 사용이 이미 가능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중첩되기 때문에 역시 불가능한 부분 입니다.


Comments

38도사 2014.07.07 10:18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이 모르는 부분일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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