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는 국가유공자와 예우 수준이 동일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12급1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도 12급 1호로써
안구의 운동장애와 조절장애를 동일한 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에는 안구의 운동장애만 7등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규칙의 상이계열표와도 상충되는 부문입니다.
상이계열로는 안구의 조절상이를 안구의 운동상이와 동일한 상이계열로 인정하나 등급은 안주겠다?
법률자문을 해보았으나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보여지는데 입법부작위는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시행령 개정을 해야되는데, 개정된(2012년?이었던가요?)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이 문구를 바꿔놓았네요.
허나 시행령보다 하위법인 행정규칙에 불과한 시행규칙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서 안구의 작용에 대해 정의하기를
'안구의 작용은 곤란한 자'는 한 눈의 운동기능이 1/2이하로 감소된 자'라고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안구의 작용'을 축소해석하여 안구의 운동작용만 등급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2008년 소송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상위법은 시행령의 상이등급구분표이지, 행정규칙에 불과한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은 법규성이 없다.
고로 상이등급구분표에서 '한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에 해당함으로 7급을 받아야 마땅하다.
당시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변론기일에 2번 연속 참여하지 못하여 소 취하 간주되어 결론을 보지못한게 천추의 한이 되네요.
그래놓고선 시행령 개정때 상이등급구분표의 내용(한 눈의 안구의 작용이 곤란 한 자)을 없애고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내용(한 눈 통상 운동 1/2이
감소된 자)으로 싹 바꿔놨네요.
보훈청 소송담당자가 논란의 여지가 될 소송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했나봅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죠.
한명이라도 등급을 받을수 있게 도와줘야 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한명이라도 더 떨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태에도 공무원들 하는 행동에 실망과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한 눈의 운동기능 1/2이하 감소된 자와, 조절기능 1/2이하 감소된 자는
5.18유공자도 동일한 등급을 받고, 국가유공자와 똑같은 예우와 지원을 받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했는데,
5.18 민주유공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억울하고, 개가봐도 웃을일이죠.
이곳을 잊고 지낸후 7~8년이 지났는데 변한게 없네요
아니 오히려 개악이 되었습니다.
6급3항은 도대체 뭡니까? 이 등급은 참 거슬리네요~
6급2항에 있던 등급은 또 왜 6급3항으로 떨어졌습니까?
당시 의겸수렴 절차가 있었습니까? 참 국가보훈처 노답이네요...
더럽고 치졸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 한푼도 내고 싶지도 않을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