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청원이 빛을 발휘할 겁니다.

국민연금 개정 청원이 빛을 발휘할 겁니다.

자유게시판

국민연금 개정 청원이 빛을 발휘할 겁니다.

이현우 1 1,725 2014.05.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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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에 앞서 저는 보통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도 이름, 또는 이름뒤에 "님", "씨"를 붙여 말하거나 직책을 붙여 말하는 편 입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반말 대신 존칭을 쓰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선후배에 대한 호칭 자체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도 조금 있는게 사실 입니다. 관계를 정립하는데 좋은점도 있지만 무턱대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배가 형님이 되고 형님이 형이 되면서 공과 사를 구분짓기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인식된 개인적인 성향으로 본의 아니게 선후배님 호칭 대신 성명으로 존칭하는 것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차가 조금 날 경우 선배님 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즐겨 씁니다.
보통 많이 쓰는 선배님 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성명으로 불러드리는게 더 멋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기섭님의 의견에 빛이 발휘하길 빌며 우선 오랜기간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윤기섭님에게 어울릴만한 배경음악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래 주소 클릭하시면 바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몽환적이지만 비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http://files.pilsu.net/user/0af121e0.swf

규제개혁 사이트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시고 계실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법제처에 대한 의견 첨부합니다.

1. 법제처 - 국민제안 (법제처 상단 메뉴)
2. 법제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법제처 우측 배너)

규제개혁 관련 소통창구는 이미 전 부처에 거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창구는 많은데 실제 도움되는 창구는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신문고 역시 소통창구 역활로만 본다면 50% 정도의 도움밖에 되지 못 합니다.

반면 국가보훈처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법제처의 경우 국회기능과 행정부의 기능을 잘 갖춘 행정기관 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통창구는 법제처가 그나마 잘 법제화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 국민제안 및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는 실제 제안자의 의견을 기본으로 하여 제도와 규칙, 규정을 개정하고 그 제안자에 대한 포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제안 메인 페이지에도 국가보훈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견이 게시되어 있고,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도 메인 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의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민원창구는 소관부처로 민원을 이관하는것이 주 목적 입니다. 소통을 위한 소통창구이지 민원해결창구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상시 행정기구로서 항상 존재하는 법률자문기관으로 가장 좋은 소통창구는 법제처가 아닌가 하여 하시고자 하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볼까 싶어 의견 드려 봅니다..

국민연금안에 대한 의견 잘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명의 노력일지라도 오랫동안 노력하다보면 안되는것도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해 잘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상군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나서 그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공감대와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상군들의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 개정과 관련해 제가 몇 자 의견을 첨부하오니 보다 많은 상군들이 윤기섭님의 노력에 귀 기울여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 덧붙입니다.

상군들의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대상을 선택가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이미 윤기섭님이 오랫동안 밝히셨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상군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먼저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상군들은 이 개정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망연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좋은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기여해야 하고 참여해야 하는 사회제도임은 분명 맞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전부 당연가입자 대상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군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1. 장애인과 저소득
- 장애인 중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는 저소득층 집단 입니다.
- 저소득층 상당수는 수입과 지출비율 내역이 비슷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미 여러 통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젊은 상군의 경우 부모, 형제의 나이가 고령이 아닌 경우가 많아 자력갱생이 가능하나 중년이상의 상군부터가 자녀, 고령의 부모, 형제등의 문제로 지출비율이 많은 시기로서 지출내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집단 입니다.

일부 생산직과 전문직군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사무직 대신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보통은 소기업체, 자영업등을 영위하는 경우가 중년이상 상군 입니다. 젊은 청년층의 상군들의 경우 직장인인 경우가 다수 있으나 중년 이상 상군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액은 상당히 큰 편 입니다.

즉 젊은 상군, 또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상군의 국민연금 개정에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국가재정에도 상당수 부담이 되고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를 상군이 이용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음에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다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돌려막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 보훈급여로 명시된 보훈보상금은 현 시대 여러분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단 입니다. 국민연금은 현 시대가 아닌 예측가능한 범위의 미래 세대에 대한 범위로서 보훈급여로 받은 보상금은 미래를 위해 다시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보조수단을 알수없는 미래를 보장한다는 명분하에 다시 재투자 한다고 하시면 보훈급여는 안 받는것과 같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상이자 7급의 경우 보훈급여금이 적은 관계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담이 될 소지가 큽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민간 보험 역시 미래를 위한 재테크 수단이자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다만 이 제도와 상품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선택하여 가입하고 불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강제성이 없다는게 차이점 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소득도 많지 않은데 지금 걱정은 나중에 하고 굳이 나중 걱정부터 하라는 것에 공감이 가시는지요?

3. 국민연금은 그래도 가입해두면 좋지 않은가?
- 맞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윤기섭님의 핵심도 국민연금 탈퇴가 아니라 선택가입 입니다. 생활에 여력이 있고 자구책이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당장 걱정부터 해야 하는데 몇 십만원을 무턱대고 가져가면 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논점 입니다. 지금 거지같이 사는데 70 넘어서 연금 받으면 뭐가 낫습니까? 이미 몸은 70이 넘은 노인으로 장애까지 고려한다면 노후보다 현재 틀을 잡는데 신경써야 하는게 상군들입니다.

- 지금도 불안한데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는 것과 지금이라도 튼튼하게 해야 미래에 가서도 그나마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은 엄밀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제부터가 본론 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상군들은 주목해서 보십시요


4. 국민연금 선택시 가입유지하는 경우 - 개정이 될 경우

국민연금 체계는 좋은 제도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먹고 사실만하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불입가능한 최대액수로 가입하시는것도 좋습니다. 가입기간에 대해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하시는 박사님, 교수님, 공무원들이 100명이면 100명다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제도취지와 다르게 미래세대 부담이 될것으로 판명이 났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는 뉴스에도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미 미래예측에 대해 불확실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군들에게는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으로 수익률을 보면 절대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기본자격은 10년 입니다. 10년이상 가입하고 불입하셔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30년까지 예측 가능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계산상 함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10년 자격기준에 맞춰 11년까지 가입하시고 불입한 다음 연금 받는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불입금 대비 연금수령액 차이가 가장 큰 시기가 10년 초기 입니다. 뒤로 갈수록 불입액이 커지면서 수령액도 커집니다. 다만 사람들은 수령액을 우선 검토하는데 기간, 노동, 시간, 자본, 이자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의 함정은 15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수령 나이는 65세부터 입니다. 80세라고 하신다면 15년간 받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80세 100만원과 30세 10만원 중 30세 10만원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들은 액수만 보게 됩니다. 10년차 수령액은 납부액 대비 7배 입니다. 그 뒤로부터 점점 줄어들어 30년 이상 납부시 3배까지로 줄어 듭니다. 실제 물가상승분과 미래예측 가능 범위로 더 좁히면 두배로 보는게 적당 합니다. 장기든 단기든 원금대비 최악의 수익으로 200 % 수익(30년 복리투자 가정시)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으시면 가입하시고 최대액수로 가입하시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5. 국민연금 선택가입 개정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가입은..- 개정이 될 경우

- 일단 가입하시고 10년 이상 수급권 자격유지 및 자격요건 발생시부터 해지하시는게 낫습니다. 가입 금액은 경제적 어려움이 요인인 만큼 최소금액으로 가입하는게 현명 합니다. 어찌되었든 7배 이상의 재테크 수단으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임의선택시 상군들의 미래사회 보장 문제점 제기 (복지부)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가 아닌 경우가 유일하게 공무원 입니다. 그 중 경찰, 군인, 교원이 그 대상자 입니다. 개별연금(공적연금)이 있다는 이유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연금외 사회보장제도로 보완적 요소가 또 있습니다.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등 상호부조 형태의 공제사업단 입니다. 상군들의 미래사회 보장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일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래사회보다 현 시대에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미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개념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즉 상군들의 미래사회 보장역활을 대신 해야할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적연금 제도는 현실적으로 형평성 문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으로 공제회 제도가 뒷받침되야 그나마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 공제회 역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입니다. 더 나아가 상이용사 자활용사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친목단체가 아닌 공법단체인 것은 상이군경들의 자립 및 복지향상을 위함과 자력갱생을 위한 정부의 조치 입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의 독식무대로 수천억원이 일부 상군들의 밥상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의 상군들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뒷받침이 된다면 그리고 이미 공법단체로서 공제회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히 미래보장에 대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국사모 사업단이 발족해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상군들에게 사업단이 상이군경회 역활과 기능을 대신하면서 상군들에게 기여를 하게 된다면 윤기섭님의 국민연금 개정 반박사항(상군 미래보장 뒷받침이 없어진다는 복지부 논리)은 해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에서 시행하는 내용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이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노후보장 장치는 국가보훈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만큼 국민연금의 노후장치 논리는 충분히 대응 할 수 있습니다.


7. 윤기섭님의 의견에 따르면 복지부는 임의선택(제외)사안은 다른 사람들과 (장애인) 형평성 문제 및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정서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보는데 이는 시각적인 문제 입니다. 이 사안을 또 다른 장애인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국민정서와 배려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상이자는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 용어를 달리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안되는 경우가 있어도 국가유공상이자는 거의 다 됩니다. 복지부 및 관련 담당자, 실무자, 실권자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야 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정서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나가야 이제는 필요없다고 할까요? 국가유공상이자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장애인들의 집단 아우성으로 본다는 인식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윤기섭님이 예전에 여성 공무원들이 상이군경의 미래사회보장에 대해 걱정하면서 해명을 하자 상이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공무워들이 그 말 뜻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이군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공무원 중 다수도 그런 부류 입니다. 그러니 어처구니 없게 국민정서와 사회적 배려, 공감대를 논하는 우스운 꼴이 생기는 겁니다.



[윤기섭님의 개정 노력에 대해 제가 몇가지 근거를 상군들에게 알립니다]

(1)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의 경우 불리한 제도 입니다.
(2)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전공상군경 통계상 80세 이상이 30% 입니다. 70% 라도 살려야 합니다.
(4) 전공상군경 7급 상이자는 52140 명으로 전체 상이자 중 42% 를 차지 합니다.
(5) 전공상군경 6급과 7급은 보훈법 개정에 포함되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6) 전공상군경 6급과 7급 상이자는 전체 상이자 중 77 % 입니다.
(7) 국민연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 우리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8) 상이군경회를 개혁하든, 국사모 사업단을 발족하든 보조 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9) 전상,훈장이 국가유공자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 윤기섭님의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대안점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의선택 개정안은 그래서 반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입자수만큼 재정확보와 재정운용이 가능한 구조 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인정책으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일정기간 납부인정, 납부예외, 조건부 납부예외, 가입기간 추가산입 혜택등으로 국가유공상이자들이 탈퇴하는 것이 없도록 유인정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 입니다.

(2) 국민연금이 불안해서 탈퇴하거나 임의선택한다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사회적 예우 대상자로서의 기본권과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겁니다.

(3) 건강보험은 임의선택을 해도 국가보훈처에서 진료보호(보훈병원, 위탁/국비진료 체계)를 받을 수 있는 보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4대보험에서도 임의선택이 가능한 것 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선택시 제도 취지에서처럼 미래에 대한 사회보장 능력을 대신할 사회보험 역활 기능을 가진 제도나 기관이 건강보험처럼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갖추어진다면 개정은 한결 쉬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가 그 역활을 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바, 상군들이 뭉쳐서 대안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로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못사는 사람에게도 노년의 안락한 삶을 잘사는 사람들의 돈으로 보장해 줄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 및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대상층이고 이미 상당 부분은 국가보훈처의 업무와 기능과 중첩되거나 지원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제 도움이 되지 못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노령연금 기능만이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도움이 될 뿐 입니다.

그런 재테크로서의 수단 기능만이 있다고 봤을때 과연 재테크를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업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부담을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일종의 세금으로서 연체료 및 압류까지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에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요지가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유공상이자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요. 많은 전공상군경중에서, 특히 상군의 77%를 차지하는 6급과 7급 분중 다수는 전투가 아닌 평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입니다.
자신이 전상군경이 아니라서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에 위축이 되십니까? 저 역시 공상군경입니다. 정체성을 혼동하지 마시고 적극적이지 않아도 좋으니 열의를 보이며 노력하는 상군 개개인이 보인다면 든든한 덧글로나마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만명의 전공상군경 중에서 열성적으로 "나" 가 아닌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분을 국사모 대표님을 포함해 9분 정도 찾았습니다. 11만명의 응원단이 있는것과 없는것은 엄청난 차이 일 겁니다. 없는 힘도 생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혹한기훈련 중 부상으로 인한 공상군경이지만 상이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겉은 멀쩡한 사람 중 하나 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다른 국가유공자와 내가 가진 국가유공자는 다르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국가에서 주는 지원만 받으면서 사는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상군들을 위해 희생아닌 희생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유공자들이 진정한 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노령의 국가유공자분께서는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어린 청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여전히 소외 받으며 숨죽이고 사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당장 먹고 살기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해 이지경이 되었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박대통령 시절에, 군사정권 시대에서라도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후대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한이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복지부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의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대상 개정은 국민연금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적 사회연대의식"이 필요한 제도라고 합니다.

** 이런 말이 또 나온다면 그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들은 국가유공상이자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적 사회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Comments

윤기섭 2014.05.10 15:32
이제야 봤습니다
저를 위해 장문의 글을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원을 제가 할게아니라 마늘쫑 사단님이 해주셨다면
더욱더 설득력 있었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저는 지식과 학식이 짧아 그저 단순하게
현실적인 내용만을 피력해서 청원 한것인데
제 의견을 깊이있게 학술적으로 분석해 주셨네요^^

다음주 월요일 날
위 내용을 부분 발췌 프린트해서
제 안건을 배정 받은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한결 쉬워질것 같네요

외로운 투쟁에 처음으로 큰 힘이 되는 격려의 글을 받앗습니다
이일은 기필코 이워내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ps
아 그리고 음악 감사합니다 ,, 제가 이니그마 음악을 좋아하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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