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도 함께 지급되나여?

보훈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도 함께 지급되나여?

자유게시판

보훈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연금도 함께 지급되나여?

최창수 3 863 2004.10.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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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공상군인으로 상이 5급판정을 받고 올초 국가유공자가 되었어요...

매달 보훈연금도 받고 있구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했지만 몸상태가 좋지않아 일하기가 쉽지 않군요...

그래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지급되잖아요...

제가 만약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보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 건가요...?

또는 둘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만 받고 보훈연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Comments

김형민 2004.10.30 13:52
안녕하세요? 저는 7급이고요, 평택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되신후부터 바로 받는것이 아니고 공무원퇴직시 퇴직금의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받거나 연금형식으로 나누어 한달에 얼마씩 받게 되는데요, 보훈연금과 상관없이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창수 2004.10.30 14:20
김형민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에 임용되어 20년이상 근무후 퇴직할경우 공무원연금과 보훈연금을 함께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형민 2004.10.31 19:4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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