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건의]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안내

[공식건의]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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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건의]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안내

이현우 4 5,290 2014.04.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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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국사모를 비롯해서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개별 모임(까페)등 관련된 분들이 이 글을 읽어 보시고 공감한다 생각하시면 속한 단체 대표 명의로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안내 부족건]

현재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대부분은 국가유공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대 사회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보장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보험 서비스를 이용함에 안내 부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문제점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되기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직장보험/지역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때 국가유공자의 의료에 관한 혜택은 안내가 되고 있으나 기존 사회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유지 및 탈회시 장단점에 대해 안내 및 설명이 부족해서 뜻하지 않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거나 생활환경에서 불편함을 야기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 누구나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유지의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의료혜택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법률에 의해 건강보험에서도 탈퇴할수 있다라는 안내가 없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이로 말미암아 상당수의 상이군경들이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를 선택할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 병행과 탈퇴에 대한 장단점을 안내해 주고 그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당자(국가유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함에도 그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요점 입니다. 실제로 가입유지/탈퇴/재가입에 따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바, 검토하여 신규로 등록되는 공상군경 및 기존 국가유공자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조치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1) 건강보험 가입 유지시
건강보험 가입유지시 건강보험 전산상 해당 가입자가 국가유공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된 이후 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가입자로 유지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재산과 세금에 있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국가유공자 스스로가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과 동일한 건겅보험요율을 적용 받거나 보훈병원, 위탁병원등 국가유공자의 의료혜택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필요성, 불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각인시켜 탈퇴나 변동사항 정정 요구를 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항목 중 국가유공자로서 변동되는 항목이 자동차입니다. 보철차량은 현재 면세차량으로 자동차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철차량이 있어도 차량이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동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 항목점수 만큼의 점수가 더하여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있음에도 자동차 재산 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물론 이는 과오납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추후라도 국가유공자 최초등록 기간 확인으로 환급대상이 되어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안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일반으로 가입하거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물론 기존 등록자들에게 국가유공자로 변동되었음을 알리도록 하여 건강보험공단 보험요율을 새로 적용 받도록 하여야 하며, 차후 국가유공자 등록시 정부기관 전산망 조율을 통한 국가보훈처와 건강보험공단간 신분변동사항을 자동으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건강보험 계속 유지시 변동사항 미조치로 보험료 과오납 발생



(2) 건강보험 탈퇴
국가유공자는 임의로 탈퇴할수 있음에도 안내가 되지 않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탈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탈퇴안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탈퇴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탈퇴하는 상당수의 국가유공자는 이미 국가에 의해 국가유공자 의료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의탈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상당한 이점도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십만원 단위의 금액이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될 뿐더러 임의탈퇴를 해도 국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점은 상당한 이점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탈퇴에 따른 불이익과 탈퇴를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에게 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의료혜택은 국가보훈처의 지휘를 받는 보훈병원, 국립/도립/시립병원, 위탁병원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각지대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장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건강보험 탈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 실제로는 불편한 것이 맞으나 불편하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에 관해 정확한 안내가 없다보니 부정확한 정보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주어진다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고 탈퇴를 하게 되었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혜택을 보다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가 안내해야 할 것 입니다.

- 임의탈퇴 선택으로 의료 사각지대 발생, 필요에 따른 재가입/탈퇴 행정비용 증가
- 임의탈퇴 국가유공자가 민간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문제로 비용발생
- 임의탈퇴 국가유공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문제로 건강보험공단이 국가보훈처와 소송중임, 실제로 임의탈퇴로 인해 국가정부기관간 예산이 다른곳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 임의탈퇴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비용문제로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이미지 실추


(3) 건강보험 재가입
일부 국가유공자의 경우 건강보험 필요시 재가입을 하면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 필요시라는 것이 의료부문이라는 것이고 그 의료라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시기는 예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라는 단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알수없는 사건/사고에 대해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물질적 경비대책 수단입니다.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어느정도 추가적인 경비 지출이 진행된 상황이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 가입유지에 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재가입시에도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변동사항으로 어떤 건강보험의 요율과 제도 적용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의료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 행려자, "타법적용자"입니다.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가기금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타법률 적용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의상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문화재 보호법)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가족(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에서 지원하는 급여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8세 미만인자,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가구
-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결론.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국가유공자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 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라는 물질적인 금액이 당장 지출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탈퇴시에도 의료부문에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며, 국가 의료혜택이 적용되는 의료기관만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등을 야기함에도 이것은 본인 당사자가 선택한 사항으로 당사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별적인 사항이라고 판단 할수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서 조치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행정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모든 국가유공자(신규등록자 포함)에게 현재 건강보험은 선택하여 임의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탈퇴 할수있으며 가입을 유지할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자동통보가 가능할 때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국가유공자임을 접수하고, 보험요율을 판단하는 항목 중 보철차량이 재산으로 산정된 분들(건강보험 고지서에 자동차 항목에 점수 있으면 보철차량임에도 재산으로 잡힌 것임)은 자동차가 보철차량임을 알리고 그동안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부문에 대해 환급받을 것을 안내하고,

탈퇴를 선택할 경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국가유공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하면 의료보호 1종 대상자에 해담함으로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의료보호1종 대상자 확인을 하고 건강보험을 임의 탈퇴하여 불필요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법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및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임의탈퇴자에 대한 청구건등에서 알수 있듯이 탈퇴자들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했어도 건강보험제도를 임의로 사용하여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퇴를 했어도 건강보험 적용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 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중이시면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가입을 유지토록 하고
- 건강보험 가입요율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과오납분에 대해 환급 받도록 하고
- 국가유공자는 임의로 가입/탈퇴가 가능하지만 탈퇴의 경우 사각지대에 대해 안내하고
- 탈퇴한 경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건보공단과 국가보훈처 소송/개별청구중)을 안내하여 이런 상황이 누구나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 주의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 탈퇴선택시 의료보호1종 대상자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 유지토록 되도록이면 탈퇴하지 말고 유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개별조건 상이하나 저는 임의탈퇴 후 재가입 하여 현재 7천원가량 입니다.
처음에 저도 탈퇴했다가 법률조항 보다 1종임을 알고 재가입 해두었습니다.
7천원이면 보훈병원이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다 받습니다.
물론 일반에서 현재 의료보호 1종 대상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변동신청/추후 확인필수)

10년이 지나도 앞으로 10년이 더 흘러도 국가유공자 기존분이나 신규분들이 끊임없이 건강보험에 대해 문의를 하고 답을 얻어 갑니다. 한번 정확하게 안내를 국가보훈처가 해주면 될 일을 안내가 없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건강보험 탈퇴가 가능한지 건강보험은 국가유공자가 적용되는지, 건강보험 유지를 하되 변경사항은 뭐가 있는지 국가보훈처/건강보험공단 아무곳에서도 안내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절대

예전에 윤기섭님께서 건강보험 임의탈퇴 국가유공자들이 임의탈퇴를 숨기거나 알려주지 않고 민간병원 이용을 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보훈처로 의료비청구를 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임의탈퇴자들은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비적용자임을 밝히고 기존에 무상으로 이용한 건강보험료건에 대해 자진납부하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을 본 바 있습니다. 정말 딱 부러지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타하시는 모습에, 이런 것이 보다 발전된 모습 아닐까 싶었습니다.

비용문제로 임의탈퇴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호1종으로 되었을 때 부가되는 금액이 현재 내고 있는 금액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새로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험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으면서 그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다면 응당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유지하는쪽이 나을 겁니다. 저 역시 10만원 이상이라면 여전히 임의탈퇴쪽으로 선택했을지도 모르나 국가유공자는 의료보호1종대상자로 건강보험요율 적용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재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변경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남아 추후 재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
우선적으로 국가보훈처는 신규등록자를 상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그 중에서 상이군경은 의료부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보험은 좋은 제도 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경우를 잘 선택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또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잘 만든 건강보험제도 이용하토록 안내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의료보호1종 대상자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입원 - - -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원외처방전 발행 기준으로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Comments

마늘쫑사단 2014.04.11 07:43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후 가족과 함께 적용 받을시 보험요율을 검토하여 금액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게 좋을 겁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닌 급여로 산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 임의탈퇴 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시 자동차 항목은 체크해야 합니다.
파노 2014.05.13 12:50
국가유공자가되면 어면히 국민건강보험 금액도 인하를해줘야하는데 안해주더군요 국민건강보험을 해지못하는것도 만약 타병원 가더라도 혜택을받을려고하는건데 해지하면 차후에 문제고 해지안함면 금액을 다내야하다는게...이것도 법적으로 변화가있어야할듯합니다
아파치롱 2014.04.11 16:44
마늘쫑사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사모에서 정리하여 공문으로 보내도 돼겠내요.
주영철 2014.07.02 08:25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전환이 가능 한지요.계속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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