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로 스트레스 장애..법원 "상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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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혹행위로 스트레스 장애..법원 "상이 인정"

최민수 0 753 2014.03.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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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입력2014.03.30 05:52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법원이 군 복무 중의 가혹행위와 수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김모(34)씨가 "군 복무로 나빠졌거나 새로 생긴 증상을 상이(傷痍)로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한 지방경찰청 전경대에서 2년 간 복무했다. 그는 자대 배치 초기 선임에게 턱을 맞거나 종아리를 걷어차였다. 식사시간 외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입대 전 턱뼈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적 있는 김씨는 선임의 구타로 2차 감염이 돼 재수술을 받았다. 그는 제대한 뒤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김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턱뼈 감염 이외의 증상을 상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김씨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반추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반드시 원인이 된 사건·사고 발생일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발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외에 상이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다만 원형탈모의 경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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