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명의로 항의(민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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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명의로 항의(민원) 요청합니다.

이현우 1 757 2014.02.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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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이용을 자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로서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국공립 문화재청 직원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원이 정말 국가보훈처의 공식민원 내용을 복사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가능하고 설령 발생하였다해도 사후처리가 저렇다는게 사실인지요.

경복궁 주간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족적을 남겨 봅니다. 국공립 시설 이용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표소에서 "무료입장표"라는게 딱히 없습니다. 쉽게 말해 국공립 시설은 전국 어디든 보통 국가유공자의 신분증(국가유공자증)을 매표소가 아닌 검표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경복궁의 경우 검표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가볍게 목례를 해주면서 가볍게 손짓으로 통과하시라고 하는게 보통입니다. 민원인의 경우 야간개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인터넷 예매(인터넷으로 선착순 예매를 실시했었죠)를 하면서 무료입장에 대해 경복궁에 문의를 하다 결국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민원 자체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사후조치에 있어서 양 기관(국가보훈처/문화재청)의 태도에 더 문제가 있음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간개장(특별개장)이 소수의 VIP에게만 개방된 것이 아니 국민에게 제공된 것으로 그에 따른 무료입장에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공립 시설의 무료입장이 제공되고 있으며 그 행위는 법에 표기하지 않아도 신분의 확인으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입장에 대해 그 법률을 제한해야 할 상위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이 밝힌 특별개장이라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은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나 문화재법에도 어떠한 경우든 국가유공자의 무료입장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무료입장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누구 마음대로 한다 안한다 한다는 것인지요.
또한 야간개장이라하여 특별개장이라는 이름하에 개인적인 사유로 장애를 입은 사람과 공무적인 사유로 장애를 입은분중 차별을 두는것, 더 나아가 그 차별을 사상이 아닌 공상인자에게 적용한다는게 정부기관으로서 용납이 되는 것인지..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에 특별한 분이 정말 3천원이 아까워서 민원까지 넣었는지 양 기관이나 우리나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법에 의해 운영되며 법에 따라 집행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에는 국공립 시설 이용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혜자가 아닌 예우자로서 제공되는 행위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일지도 모릅니다만 가랑비에 옷 젖듯...
양 기관의 근무태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경복궁 야간개장에 앞서 언론사 신문에 게재된 신문기사 하나 덧붙여 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며 저 민원 내용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럴일이 없는데 하며 제가 신문기사 찾아보는데 30초....30초만 투자해도 답이 나오는 것을 공문을 보내느니 협조를 요청하느니, 협조가 불가피하니 이용이 불가능하다느니...

혹시나 보훈공무원이 이 글을 보신다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를 감싸줄것인지 같은 공무원을 감싸줄것인지...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협조는 담당자 사무실에 할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할 것이었다면 문화재청에 할게 아니라 상위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셔야 그나마 "급"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복궁 야간개장 22일부터 5일간…인터넷으로 예매하면 줄 안선다

[뉴스핌=대중문화부] 경복궁이 22부터 야간개장한다.

문화재청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 등을 야간개장 한다고 밝혔다.

경복궁 야간개장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이며 입장료는 3000원이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만 65세 이상 관람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광화문 야간개장부터는 관람객들이 일시에 몰려 표를 사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예매제를 도입했다. 경복궁 야간개장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홈페이지(www.royalpalace.go.kr)에서 사전예매를 하면 편리하다.

인터넷에서 예매한 관람권을 출력해 제출하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며 인터넷 예매는 관람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재청이 직접 언론에 유포한 기사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신분증만으로 야간(특별개장)이용가능...뒷통수치는 국가보훈처나 자기가 한 말도 모르는 문화재청이나..

예나 지금이나 특별개장이나 안특별개장이나 인터넷 예매이거나 현장예매이거나 국가유공자는 신분증만으로 무료입장 가능합니다. 자꾸 이런일이 생기니까 있는 법도 무색해지고 법조항이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용안한다고 해도 따질건 따져줘야 누군가 이용할때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 겁니다.

보훈처 직원이 국가유공자예우법을 적시하면서 해당관청이 이 경우 예외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보해줄게 아니라 무슨근거로 예외인지 직권으로 따졌어야 합니다. 법에 명시한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무슨 근거로 제외했는지 말이죠...30초만 검색해도 나오는 정답을 말이죠.....

문화재청의 공식입장은 무료입장 가능인데 문화재청 소속 한 개인의 의견이 예우법보다 우선인지 그것이 협조를 요하는것인지 공식입장은 입장가능인데 협조가 안되는 것은 그 개인이 거부해서인지...좀 웃기네요.


Comments

호연 2014.02.20 19:55
명백한 직무유기에다...월권행위이다.
상위법을 무시하는 하위법은 무효이니...개인적으로 유권해석 한 자를 전 보훈가족의 이름으로 사법처리 해야한다.
보훈청 직원이 국가유공자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그 많은 직원이 왜 필요하냐고???
조사해 보면 하루에 공문생산 1개도 않고 연봉 5천 이상 받는 직원들이 수두룩 할 걸,,,정부홍보관련 교육 전단지 돌리는 게 보훈청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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