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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994 2002.01.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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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눈 99년 4월경 군생활을하던중 십자인대완파란 진단을
>받고 광주통합병원에서 수술을했습니다 2년이 훨씬지난지금 무릎에 박혀있는
>나사를 뺄려구 하는데 보훈병원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무릎이 아파 생활을 하기가 불편합니다. 남달 말로는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통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군여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처분을 받지못하더라도 군생활중 받은 부상은 국가에서 무상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상단 참고자료실에서 \"등급별 급수표\"를 참조하시고 관할 보훈처에 상담하여 보세요.
장애인등록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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