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및 학습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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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및 학습보조비

이현우 0 1,085 2013.1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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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대학에 입학하시면,
수업료(등록금 포함) 및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수업료(등록금)은 국가유공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학교측에 면제 처리 됩니다.
학습보조비라 하여 학용품 구입비등 학습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 명목으로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나뉘어서 계좌로 입급 됩니다. 학습보조비는 관할 지방보훈관서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 기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급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은 10여만원 정도 (1년에 20여만원 정도) 입니다.

해당지역의 보훈관서에 가셔서 교육지원 담당자에게 교육지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훈장학금이라 하여 별도의 보훈장학금이 있으나 이는 학사과정이 아닌 대학원 과정 (석사/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니 보훈장학금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자기정보 조회란에서 교육지원 유무를 확인하시면 매학년 매학기별로 본인에게 교육지원된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학기중 확인하시면 매년 수업료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면제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사이버대학)등도 4년제와 동일하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식대학이라면 전부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대학졸업장 보다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신다면 그 뜻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제도로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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