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은의견 감사합니다.
마구마구 전화해야 바뀝니다.
지적하신 내용중 국가유공자상이등급과 장애인등급은 통상적으로 말씀하신내용의 반대로 생각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상이처에 따라 다를순 있지만 저를 포함한 주위분들보면 상이6급이면 장애5급,4급인경우가 많거든요.
호연
2013.11.05 15:25
정말 좋은 의견 이십니다.
장애 등급받는데 또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에 미달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는 유공자 가족수당지급 방식과 똑 같군요. 유공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 드는 군요. 차라리 정책을 만들지나 말든가. 보훈처가 유공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아르켜 주세요....
나야
2013.11.06 01:25
《Re》호연 님 ,
'국민신문고'라고 인터넷 민원 창구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측에 민원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측에 직접 전화해서 담당자를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민원제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마구마구 전화해야 바뀝니다.
지적하신 내용중 국가유공자상이등급과 장애인등급은 통상적으로 말씀하신내용의 반대로 생각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상이처에 따라 다를순 있지만 저를 포함한 주위분들보면 상이6급이면 장애5급,4급인경우가 많거든요.
장애 등급받는데 또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에 미달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는 유공자 가족수당지급 방식과 똑 같군요. 유공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 드는 군요. 차라리 정책을 만들지나 말든가. 보훈처가 유공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아르켜 주세요....
'국민신문고'라고 인터넷 민원 창구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측에 민원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측에 직접 전화해서 담당자를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민원제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읭? 아직 장애인복지법 개정 안되서 안될줄 알았더니...그래도 신체검사 다시받아야 하나보네요ㅡㅡ;연계되서 등록되면 좋으련만...
그나저나 저도 지원공상군경이고 등급은 7급인데요.
닉네임쿨 님은 상이처가 어느 부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