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국가유공자 (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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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국가유공자 (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에 대하여 !!

정해인 8 3,208 2013.11.0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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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원공상군경 7급으로서 준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지요?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준국가유공자분들께서 장애인등록을

가능하게 해드린다 합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국가유공자의 혜택보다 다양하지 못하고, 혜택도 적었으나

이제는 장애인복지법의 혜택이 다양화된 시대이며, 부분적으로는 국가유공자보다 좋

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 분들께 장애인 등록이

허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조치를 함으로써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지원공상군경이 장애인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신체검사 등급기준표대로 검사를 실시해서 등록절차를 진행

하려 한답니다. 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신체검사 등급

표에 해당하지 못하면 장애인 등록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국가유공자 7급, 지원공상군경 7급 같은 낮은 등급의 대상은 장애 등급

6급에 조차 해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3급이더라도 장애 등급 4급 또는 5급에 해당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및 지원공상군경께서 장애인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등외 등급. 즉, 해당이 안된다면, 이럴 경우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재활치료, 심리치료, 사회적응훈련, 편의시설(장애인 콜택시등),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보조견 지원(시각 장애 안내견),생산품 우선구매, 공공시

설 우선이용, 장애인 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이용등의 혜택이 제한되며,

지원공상군경 같은 준국가유공자는 위 혜택들은 물론이거니와

지하철 무임승차,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금공제, 핸드폰 요금 35%감면,

전화요금 50% 감면, 자동차세 면제, 기타 등등), 주택보급, LPG가스차량 이용,

생업지원 등이 제한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연계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

를 시행하려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별개로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및 논의 중에 있답니다.

안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다친 국가유공자분들과 준국가유공자(지원공상

군경)께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도 모자랄판에 또 다시 신체검사를 하고, 등외 등

급 판정시 장애인복지법 지원 불가판정이 나온다는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장애인 복

지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827 / 02-2023-8877 / 02-2023-8185


Comments

김영민임다™ 2013.11.01 10:33
좋은은의견 감사합니다.
마구마구 전화해야 바뀝니다.
지적하신 내용중 국가유공자상이등급과 장애인등급은 통상적으로 말씀하신내용의 반대로 생각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상이처에 따라 다를순 있지만 저를 포함한 주위분들보면 상이6급이면 장애5급,4급인경우가 많거든요.
호연 2013.11.05 15:25
정말 좋은 의견 이십니다.
장애 등급받는데 또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에 미달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는 유공자 가족수당지급 방식과 똑 같군요. 유공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 드는 군요. 차라리 정책을 만들지나 말든가. 보훈처가 유공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아르켜 주세요....
나야 2013.11.06 01:25
《Re》호연 님 ,
'국민신문고'라고 인터넷 민원 창구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측에 민원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측에 직접 전화해서 담당자를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민원제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닉네임쿨 2013.11.12 10:58
지원공상군경 6급입니다. 며칠전에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았구요 장애급수는 6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리못해도 5급은 받을줄 알았더니 6급 때려주네요. 그래도 법계정으로 지하철 무료에 통신요금할인등 가계에 득이되는 혜택이 늘어나서 좋네요
나야 2013.11.13 00:51
《Re》닉네임쿨 님 ,
읭? 아직 장애인복지법 개정 안되서 안될줄 알았더니...그래도 신체검사 다시받아야 하나보네요ㅡㅡ;연계되서 등록되면 좋으련만...
그나저나 저도 지원공상군경이고 등급은 7급인데요.
닉네임쿨 님은 상이처가 어느 부위 인가요?
38도사 2013.12.03 21:15
2013.12.16까지 찬반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가유공자 여러분들 께서는 1건이상 의견을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열람 바랍니다 꼭!!!
38도사 2014.01.02 20:51
그리고 주만센타에 가니 장애인 등록을 받고 있네요 의사진단서와 진료3개월이상 기록등을 발급해주면 의사의 밀봉상태 그대로 장애인 담당자에게 전해주면 3주정도있다가 결과를 알려준다네요 신청들 하세요
잘나가 2014.05.04 20:55
허리디스크 7급 재해보상군경입니다.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으로는 장애인등록이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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