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앓던 장교, 훈련으로 악화돼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병 앓던 장교, 훈련으로 악화돼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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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앓던 장교, 훈련으로 악화돼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최민수 0 902 2013.08.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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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ㆍ“검진 소홀, 조기 발견 실패” 법원, 원심 깨고 돌려보내

입대 전 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군생활 중 강도 높은 훈련 등으로 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유학 중 군복무를 위해 한국에 돌아온 ㄱ씨는 2005년 3월 해병대통역장교에 합격했다. ㄱ씨는 약 14주간의 해병대사관후보생 교육을 위해 입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감기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 받았고, 결국 입영 3주 만에 의무실에 입원했다. 이틀간의 입원 뒤 부대에 복귀한 ㄱ씨는 30㎏ 완전군장을 하고 40㎞ 행군을 하는가 하면 8시간가량의 군사기초훈련, 고무보트훈련 등을 모두 수행했다.

ㄱ씨는 소위에 임관했지만 두 달 뒤 의병전역했다. 신체검사에서 급성간염 진단을 받은 것이다. 민간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ㄱ씨는 담관암 말기로 나타났다. 전역한 ㄱ씨는 항암치료를 받다 2007년 10월 만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ㄱ씨의 유가족은 “아들이 훈련 과정에서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 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관암은 고인이 입대 전에 발병했던 것으로 보여 ‘발병’과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건강상태에 비해 강도 높은 훈련이 지속됐고, 소속부대는 교육훈련 등을 이유로 고인에 대한 진단 내지 검진을 소홀히 해 병의 조기 발견에 실패해 병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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