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접수 받을때는 다 됄것처럼 말하여 없는 살림에 거금 120만원이나 선금으로 주고 접수하고 진행했는데..
결과는 1년반이 다돼서 나온 결과는 10달 걸려 받는 당초 결과랑 같은 말뿐,,,,
뭐 한게 없네요..
전화몇통과...접수했다는 통상적이 말뿐...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는분이 설명좀 해주셨음 합니다.
"996년 9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 매복조 작전에 참여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전 이등병...그것도 자대배치 후 약 보름 정도만에 투입되었습니다......19살 이등병에게 그 긴장감과 공포.....격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처음 상해(매복호 진지 구축중 겹질렸었는데 오른쪽 무릅부위가 매우 붓고 엄청나게 통증이 있었음. 또 다리를 절다가 갑작스럽게 오른쪽 다리에 힘이풀려서 소나무 베인곳에 넘어져서 찍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종료되어 자대로 복귀해서 부대 중대내 의무실에서 약 2틀간 기본치료(물파스와 소염제)를 받고, 정상적인 복무중 같은해 12월쯤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또다시 2차 상해를 입고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여 상해 후 만 하루정도 부대내 의무실에 있다가 이튼날 처음 국군원주병원에 외례진료를 갔었고. 당시 군의관에겐 작전중 상해 내용은 말을 안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당연히 축구를 하다 다쳤으니 축구하다 다쳤다 했습니다, 하지만 외례진료에서도 별 다른 치료나 처방없이 소염제와 파스등을 처방받아 부대로 복귀 하였고, 또 2~3일정도 부대내 의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니 붓기도 빠지고 나름 걸어다닐만을 하여 다시 일상 복무를 하다가 다음해 5월즘...어찌하다보니 보직이 저격수로 변경되서 사격훈련 중 PT체조(체력단련및 정신교육목적)하다 다시 오른쪽 무릅이 겹질려서 또 외례를 가서 군의관에겐 훈련중 겹질려서 왔다 하였고 처방은 역시 물파스에 소염제를 처방이라고 타오고(이때부터는 부대대 의무대도 엄살피운다고 눈치보여서 못가고 매일 물파스와 소염제를 달고 살았음) 복무를 계속 하였음. 그러다 같은해 7월에 그런 다리상태로 유격 훈련을 가서 훈련중 헬기레펠이란 코스에서 점프 훈련중(이때 1.5m 레펠 낙하 훈련중 낙상 :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상태로 1.5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멀쩡하면 그게 사기지!!! )3차 상해를 입고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도 낙오없이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를 하여 무릅상태를 보니 이제는 감각도 무뎌지고 통증도 별로 없었는데 왼쪽다리와 두께 차이가 거의 두배이상 나는 듯 했고, 바로 부대대 군의관에게 진찰 요청을 하였지만 이튼날 다시 원주병원으로 진료를 가라고 하였고,뭐 길게 설명안해도 당연히 돌팔이한테 같은 말 같은 처방 받고 다시 부대록 복귀하고, 그렇게 반 병신으로 견디다 견디다 도져히 못견디겠기에 같은 해 9월에 상병 정기 휴가나가서 성남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후 MRI찍었더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 및 MIR사진과 소견서를 부대에 제출해서.....국군원주통합병원으로 최초 후송을 가게 되었고 당시 원주병원내 군의관은 제 다리수술이 가능한 군의관이 없다고 소견 판다 후 다시 2차 국군서울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소 후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에다 제기하는
행정심판은 자기가 직접 하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약 10 년전에 혼자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서 승소 했엇습니다
행정사에게 대필을 의뢰할 때만
그일에 대한 수고비(수수료)가 들어가지요
행심닷컴이 새로생긴 곳 같은데
저는 뭔지 모릅니다 ㅜㅜ
행정심판은 자기가 직접 하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약 10 년전에 혼자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서 승소 했엇습니다
행정사에게 대필을 의뢰할 때만
그일에 대한 수고비(수수료)가 들어가지요
행심닷컴이 새로생긴 곳 같은데
저는 뭔지 모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