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부상…'국가유공자'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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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부상…'국가유공자' 인정받을까

정찬수 0 882 2013.05.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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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26 08:00 광고

본인 과실 여부 판단 따라 법원 판결 달라

'공상' 처리로 '준 유공자' 보상은 가능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날아오는 공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고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6일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축구를 하다 실명을 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A(45)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군경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0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던 A씨는 경비과장 등의 승인 아래 축구경기를 하다 같은 편이 찬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준 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축구경기에 참가했고, 갑작스럽게 날아온 공을 피할 수 없었다"며 지원공상군경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축구경기를 하는 선수는 다양한 위험을 미리 예견해 자신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고, 같은 편 선수가 공을 몰고 있어 조만간 자신에게 공이 날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대비에 소홀했다"며 A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고의 불가피성이 확연히 인정된다면 결과는 다르다.

지난해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오른쪽 손목을 다친 B(50)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처분 등 취소청구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1990년 육군 포병대대에서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명령으로 일명 '전투축구'를 하게 됐는데, 경기중 상대방 선수가 찬 공에 오른쪽 손목을 맞아 뼈 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이 재판 역시 관건은 B씨의 과실 여부였다.

보훈청은 "B씨가 스스로 위험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지원공상군경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대 선수가 바로 앞에서 공을 차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몸싸움이 잦고 위험한 상황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운동경기에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본인 과실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공무상 부상의 경우라면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물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공상군경을 법률로 정했다"고 밝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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