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보상 불합리성에 대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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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보상 불합리성에 대한 탄원서

한동우 3 2,458 2013.01.2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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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인수위원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을 받고 근로능력 상실등의 금전적 기회비용 제공
목적으로 보상받고 있는 연금의 불합리성과 모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상이등급 7급 연금 현실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금부터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질환중 대표적으로 척추질환 장애등급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이전만해도 추간판장애로 인해서
척추 두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는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해신체검사시
5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5급상이 장애를 보훈처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마구교란시켜놓아서 현재에 상이등급구분표로 재신체검사를 받는다면
척추 두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중 극히 일부인 신경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두개등급 아래인
6급2항이되며 그 외의 그냥 척추두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는
전부 7급에 해당합니다.
인수위원 님 이것이 오늘 탄원서를 올린 가장 핵심입니다
장애급수가 down 되는것은 별로 느낌이와 닿지 않는데 장애급수에 비례하여
down 된 연금의 액수는 무려 4배,
무려 연금차이가 장애등급을 조자룡이 무소불휘로 대검 휘두르듯이
난도질해논 보훈처담당자의
업무 미숙 착오 행정으로 말미암아 해당 상이등급자의 실수령액차이는
7급 35만원부터 ~6급2항 102만원 ~ 6급1항 112만원 ~ 5급 122만원
까지 4배라는 기가막힌 전무후무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도 않되는 억지소리로
아래와 같이 국가유공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제도를 전혀 홍보하지않아 군생활중 상이발생시점부터 짧게는 10년
길게는20년이상 지난후에 제도를 알게되어 늦게나마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공상이군경은 기나긴 세월 보상을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과거 대국민 국가유공자제도 홍보실종 등 보훈처 공무원의
업무과실 내지 미숙으로 인하여
군에서 장애인으로 전역하여 사회적, 혹은 개인적으로
그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에서
비참한삶을 살고있는 국가유공자를 발굴 하지 않은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마땅히 어떠한 대안이나 정책없이 지들 멋데로
상이등급을 마구 교란시켜놓아 대국민을 상대로 북한에서나 하는
흑색선전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이런 가당치않은 작태를 행하며
처신을 하고 있는 보훈처 관계자를 국가유공자 기망행위자로 고발합니다
또한, 이런것을 대변해야할 상이군경회는 국가보훈처에
의해 사육되고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는 보훈처가 눈감아주고 보훈처의
비위는 상이군경회가 눈감아 주는 현실속에서 7급연금 현실화에 대한 진실은
땅속에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7급연금은 5급과의 정율 차액에 의해서 당연지사 9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야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성립된다 할수 있을것입니다

척추 상이처에 관련한
5급,6급1항,6급2항, 7급은 똑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시점에 따라
급수가 나뉜것입니다.
보훈처 관련 공무원이라는 작자들의
그릇된 판단하에서 지금도 그들은 척추 5급에서 7급은 같은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등급이나 장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국민과
국가유공자를 기망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순간도 7급연금 현실화를 요구하면 보훈처 작자들은
다음과 같이 허무맹랑한 괴변을 늘어 놓습니다

7급은 등외 자들 구제차원의 신설급수입니다,
7급의 장애는 6급의 1/3밖에 안되서 연금도 6급2항의 1/3밖에 않됩니다

등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신나간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경우 7급신설이전인 1999년도만해더라도 한번 수술해서 재발한자는 6급2항,두번수술해서 재발한자는 6급1항, 그외 수술로인한 현실적 장애를 신검의한태 객관적으로 인식시켜주면 5급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위에서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최고등급이 7급이며 ,대다수는 등외라는것이죠
장애내용과 장애후유증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연금 차이를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배차이를 만들어 놓았죠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보훈처에서만 벌어지고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연금지급의 명분이 되고있는 구체적인 상이등급표를 연도
별로 비교하여 왜 7급 연금이 현실화 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하고 왜 7급 연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도표입니다


1999년 이전

1분절 재발성추간판탈출증 (6급2항)

추간판탈출증수술이후 허리보조기등을 착용
하여 생활하는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6급)


1분절추간판탈출증2회이상수술
척추체 제거(추간판탈출증포함)후 1분절 골유합술 (6급1항)

추간판탈출증수술이후 허리보조기등을 착용
하여 생활하는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6급)

1분절이상 추간판탈출수술로인해 기거곤란및 활동등에 불편한사유등이있을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5급)

척추체 제거(추간판탈출증포함)후 2분절골유합술 ( 5급)


2000년에서
2004년사이

1분절 재발성추간판탈출증 ( 7급)

1분절추간판탈출증2회이상수술 (6급 2항)

추간판탈출증수술이후 허리보조기등을 착용
하여 생활하는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6급)

척추체 제거(추간판탈출증포함)후 1분절 골유합술 (6급 1항)

추간판탈출증수술이후 허리보조기등을 착용
하여 생활하는 경우(준용등급 신검의재량) (6급)

적추체 제거 (추간판탈출증포함)후 2분절골유합술 ( 5급)

1분절이상 추간판탈출수술로인해 기거곤란및 활동등에 불편한사유등이있을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5급)

2005년에서
2007년사이

1분절 재발성추간판탈출증 (7급 )

1분절추간판탈출증2회이상수술 (7급)

1분절이상 융합술(인공디스크삽입술등 ) (7급 )

척추수술로인한 후유증상중 발목마비
등과같은 단마비에한함 (6급2항)

추간판탈출증수술이후 허리보조기등을 착용
하여 생활하는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6급)

척추체 제거 (추간판탈출증포함)후
1분절 골유합술 및 신경장애동반자 (6급1항)

추간판탈출증수술이후 허리보조기등을 착용
하여 생활하는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6급)

적추체 제거(추간판탈출증포함)후 2분절골유합술 및 신경장애 동반자 (5급)

1분절이상 추간판탈출수술로인해 기거곤란및 활동등에 불편한사유등이있을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5급 )

2008년이후 ~ 2013년 현재

1분절 재발성추간판탈출증 (등외)

1분절추간판탈출증 2회이상 후궁절제수술 ( 7급)

1분절이상 융합술(인공디스크삽입술등) (7급)

척추수술로인한 후유증상중 발목마비등과같은 단마비에한함 (6급2항)

척추체 제거후 1분절이상골유합술 및 신경장애동반자 ( 6급2항)

적추체 제거후2분절골유합술 및 신경장애 동반자 ( 6급2항)


추간판탈출증수술이후 허리보조기등을 착용 하여
생활하는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 (해당없음)

1분절이상 추간판탈출수술로인해 기거곤란및 활동등에 불편한사유등이있을 경우
(준용등급 신검의재량) (해당없음)




존경하는 인수위원 여러분
이런 말도 않되는 보훈행정이 지속되는한 국가보훈처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비교해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먹구구식 보훈행정이라는것은
알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지킴회원 728명은 이점에대해 인수위원님의 분명한 답을 구하고자
이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국회정무위원회 보훈소관 국민참여자문단 보훈지킴이 총무 한 동우 배상
http://www.bgb.co.kr


Comments

미소남 2013.01.24 05:22
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군복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긴 사람들에 대해서…(국가보훈정책에 대해 한 말씀 올립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제안센터에 올린 글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그 글을 정말로 제18대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보게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도 실무진들이 중간에서 자르지 않을런지..
그나마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가져봐야 할 것인지..
한마디로 말하라면 정말로 대략난감이군요.
윤기섭 2013.01.24 09:26
저는 어제 오전에 인수위로부터
"윤기섭님이 제출한 제안을 해당분과 담당자가 검토중입니다" 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앗습니다
윤기섭 2013.01.24 09:31
대통렬앞으로 보내도 대통령이 보는건 아닙니다
비서진이 봅니다
국회의원 앞으로 보내도 보좌진이 봅니다
예를들어
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도 민원처리는
실무부서 과장도 아니고 말단이 검토합디다 ^^
그래서 저는 대놓고 싸웁니다 과장 바꾸라고
안바꾸면 직접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오는건 역시 중간 책도 아닌 말단이 나옵디다 ㅠㅠ
참고 하시길....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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