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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남 1 419 2004.10.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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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1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말씀엔 월남전에가서 훈장도 받아오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훈장이 어떤 훈장인지는 모릅니다..
월남전에서 받은 훈장중에 무공 훈장은 유공자가 된다고 했는데 다른 훈장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군번이나 월남 어디서 근무 하셨는지 알수가 없는데 어디서 알아보아야 하나요?(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군번을 알려주는지..)
또 국가 유공자가 아닌 참전 용사는 가산점 혜택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온지라.. ^^


Comments

김경수 2004.10.11 14:39
무공[충무, 을지, 화랑, 태극, 인헌]훈장수여자만 국가유공자입니다. 포장은 아닙니다. 행자부나 국방부, 보훈처에 아버님 인적사항을 말하시어 확인하세요. 참전유공자만 해당되시면 가산점 대상자아닙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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