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중 유독물질 취급 사망,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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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중 유독물질 취급 사망, 유공자 인정

김동엽 0 875 2012.07.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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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16 16:58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전차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난치병에 걸려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16일 해병대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복무하는 도중에 재생 불량성 빈혈에 걸려 숨진 박모씨의 아버지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박씨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입대 전에 관련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고 전차 정비때 사용한 솔벤트가 유해물질인데도 소속 부대가 취급교육을 소흘히 하고 심지어 장비오염을 막기 위해 장갑까지 벗고 작업하도록 한 점으로 볼 때 박씨의 죽음이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는 2007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1사단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근무하다가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아 2009년 6월 숨졌다.

보훈지청은 나머지 부대원들이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박씨의 재생 불량성 빈혈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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