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위의 경우는 마지막 등록 신청일부터 소급하고요
아래의 경우는 처음 등록한날부터 소급합니다
윤현덕님 !! 어느 경우 인지 답변 주세요
이민우
2004.10.06 18:52
그러면여 만약에 처음 등록신청해서 비공상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행정심판을 할려고 하니 보훈처에서 재심의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었을때는 재심의를 올린달 부터 소급적용이되나여..
윤기섭
2004.10.07 12:57
제가 드리는말은 제 생각입니다
이민우님 말중에서 보훈처에서 비공상 판정시켜놓고 행심 을 제기하려니까 보훈처에서 재심의해보자고 했다는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보훈처에서 자발적으로 재심의 해주는 경우는 업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처음 등록일부터 공상인정 받고 신검에서 등급받아 유공자결정이 된달 까지 적용이 되겠죠
이민우
2004.10.07 14:50
답변감사합니다.. 님글 여기서 많이 보았는데여.. 답변주시니 정말감사하네여.. 근데 저는 비공상을 받아서 다른 인우보증서와 저한테 결정적일수 있는문건을 의학서적에 발췌해서 행심을 재기할려고 하니 보훈처 신검담당자가 재심을 한번 권유를 해서 그렇게 다시 재심의를 올렸구여..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아직 결과도 안나왔는데 앞서가는건지는 몰라도 글을 읽다가 보니 궁금해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데까지라도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떤식으로 재심을 했다는건지??
등록신청->공상불인정,/등록신청->공상불인정,/등록신청->공상인정, 이란 뜻인지요??
제가 생각한건 등록신청->공상불인정->행심-> 불인정->행소->인정 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처음 등록한날부터 소급합니다
윤현덕님 !! 어느 경우 인지 답변 주세요
이민우님 말중에서 보훈처에서 비공상 판정시켜놓고 행심 을 제기하려니까 보훈처에서 재심의해보자고 했다는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보훈처에서 자발적으로 재심의 해주는 경우는 업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처음 등록일부터 공상인정 받고 신검에서 등급받아 유공자결정이 된달 까지 적용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