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7급까지 가족수당을 준답니다.

우와. 7급까지 가족수당을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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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7급까지 가족수당을 준답니다.

이재만 8 4,720 2012.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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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국사모를 통해서 알게 된겁니다.
정확한것은 보훈처와 언론발표로 확인해야하겠지만 맞는것 같습니다.
보훈처관계자가 국사모로 통보하여줬답니다.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률내용중 7급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중 부양가족수당은 7급은 제외시켰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급을 포함시켰답니다.
아직 여러문제점이 있지만 이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사모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omments

애국자 2012.06.19 14:53
7월 1일자 신규 등록자7급만 해당되는 것인지 기존 7급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 볼때는 신규등록자만 해당 되는 것 같던데요.ㅠㅠㅠ
브이2로켓 2012.06.19 15:01
기존등록자도 해당이 되나 재검신청후 받으실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2012.06.21 20:48
왜 재검을 받아야만 되는건 가요
기존 병원 데이타가 있지 않을가요
사무라이 2012.06.21 22:18
기존 7급도 부양가족수당지급되나요?진짜?재검해서 7급유공자가 되어야한다?뭐가뭔지 모르겠네요.배우자있는 경우 10만원의 가족수당인데..엄청난 인상(?)인데요.30만원대에서 보면...
7급살리기 2012.06.22 14:40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시군요. 의료혜택부분이나 취업혜택부분등을 유심히 보세요 개정후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가족수당과 과연 맞바꿀만한 가치가 있는지요
신윤식 2012.06.25 09:14
어떤 분들은 재검해도 기존 의료혜택 및 교육혜택 등은1은 기존대로 간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7급은 뭐. 어쩌란 말인지.. 저도 각종 혜택을 비교했을때 맞바꿀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재검 안하고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앞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의료 혜택도 현재 혜택을 유지하는게 훨씬 좋을것 같네요. 도대체 왜 맨날 7급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jinzza 2012.07.11 18:18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위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과거 등록된자를 포함하는 내용 같습니다.
용될미꾸라지 2012.07.23 17:35
대충 읽어보니 한숨만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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