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사망한 군인의 사인이 선천성 질환이라도 국가유공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조인호)는 "군입대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아들의 사인이 선천성 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7)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군 입대 후 급격한 환경변화와 연속된 긴장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기존 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이 급속히 악화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망인의 사망과 군복무 중의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전입 신병 초기의 긴장된 상태에서 지내며 불침번 근무 등을 서다 자대 전입 13일만에 발병했다"며"통상적인 뇌출혈의 촉발 요인을 고려할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아들이 2009년 11월말 군에 입대해 신병교육훈련, 주특기교육을 마친 뒤 자대배치를 받아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 스무 살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망인의 사인인 뇌동정맥기형은 태아에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공무 관련성이 희박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