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쏘~~~ 이번에 저희 모두 뭉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번 헌법소원 진행 하였으면 하네요
되든 안되든 한번 도전 합시다.
━Veterans━
2012.04.26 17:36
이건 무슨..
일반적으로 보훈급여의 경우, 말은 급여라 칭하고 있지만..
윗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상금 성격이기에 일반적인 소득으로 책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억지인지..
복지부 말대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책정이 된다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훈급여만 지급받는 사람도 국민연금은 납입을 해야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참으로 모순으로 복지부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pirania
2012.04.26 19:03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시에도 전액이 소득계상되어 6급이상은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최건형
2012.04.26 19:07
연금이 급여라면 소득인정하고 상여금도 지급 해야된다.
보훈처는 정부에 유공자 급여에 대한 상여금을 예산에 반영시캬야 한다
맑은날
2012.04.27 23:11
국가유공자가 개인회생시 법원에서는 보상금도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기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하루 빨리 표준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헌법소원 진행 하였으면 하네요
되든 안되든 한번 도전 합시다.
일반적으로 보훈급여의 경우, 말은 급여라 칭하고 있지만..
윗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상금 성격이기에 일반적인 소득으로 책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억지인지..
복지부 말대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책정이 된다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훈급여만 지급받는 사람도 국민연금은 납입을 해야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참으로 모순으로 복지부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보훈처는 정부에 유공자 급여에 대한 상여금을 예산에 반영시캬야 한다
기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하루 빨리 표준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