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소득"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은??

"보훈연금=소득"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은??

자유게시판

"보훈연금=소득"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은??

윤기섭 6 2,211 2012.04.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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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복지부에서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분류하기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누릴수 없어
생활이 더욱 힘들다고 알려드렸죠

복지부 주장은 "공적연금은 모두 소득으로 봐야한다" 입니다
오늘 이 각각의 공적연금 관리부서에 전화를 해서 안 사실은

"예전에는 세금을 안뗏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적(국민,군인,공뭔,사학)연금 수령시
공히 소득세를 부과(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 공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위해 젊어서부터 불입한
보험성격의 소득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훈 연금은 보상성격의 보상금 입니다
고로 기타 공적 연금 과는달리

분명히 소득이 아니기에
소득세를 공제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인정하고있는 복지부 행정은
법리 해석을 오바한 처사이고
직권 남용이며
분명 "위헌"의 소지가 분명한거 아닌가요??


Comments

멀티플랜 2012.04.25 19:12
헌법소원을 함께 해야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2012.04.25 23:49
올쏘~~~ 이번에 저희 모두 뭉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번 헌법소원 진행 하였으면 하네요
되든 안되든 한번 도전 합시다.
━Veterans━ 2012.04.26 17:36
이건 무슨..
일반적으로 보훈급여의 경우, 말은 급여라 칭하고 있지만..
윗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상금 성격이기에 일반적인 소득으로 책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억지인지..
복지부 말대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책정이 된다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훈급여만 지급받는 사람도 국민연금은 납입을 해야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참으로 모순으로 복지부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pirania 2012.04.26 19:03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시에도 전액이 소득계상되어 6급이상은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최건형 2012.04.26 19:07
연금이 급여라면 소득인정하고 상여금도 지급 해야된다.
보훈처는 정부에 유공자 급여에 대한 상여금을 예산에 반영시캬야 한다
맑은날 2012.04.27 23:11
국가유공자가 개인회생시 법원에서는 보상금도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기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하루 빨리 표준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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