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편입 근무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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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편입 근무에대해서...

박귀용 0 865 2002.0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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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공익을 이제 시작한 공익요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늦게나마 이제 훈장을 받은 걸로 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에

징병검사,현역병,보충역등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인

이라고 써있는데 훈장받은 유공자도 이에 포함됩니까?
이게 되면 6개월 근무로 단축되는걸로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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