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7월1일 신규 국가우공자 지원

2012년7월1일 신규 국가우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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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1일 신규 국가우공자 지원

신규섭 3 5,338 2012.03.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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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규칙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신,구 비교표를 만들었사오니 전우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
2012년 7월 1일 이전 상이등급 해당자(구)
2012년 7월 1일 이후 상이등급 해당자(신)

7급

. 월 보상급 지급액 : 335,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유족보상금(배우자)

- 상이 사망 : 357,000

- 비상이 사망 : 없음

. 7급 상이가 3개 이상이라도 7급상이 1개만 인정

. 월 보상금 335,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취업지원 : 없음

. 의료지원

- 상이처 질병 : 전액 국가부담

- 상이처 외 질병-진료비 20% 본인부담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없음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판정

. 7급의 3개 질병 → 6급 3항으로 등급 조정

6급 3항
(6급 3항 없음)
( 2012. 7. 1부 신설)

. 월 보상금 : 660,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취업지원 : 취업지원(자녀 1명, 횟수 2회 제한)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375,000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 6급 3항의 3개 질병→ 6급 2항으로 등급 조정

6급 2항

. 월보상금 : 984,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부양가족수당-없음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 상이처 사망 : 1,025,000

- 비상이처사망 : 357,000원

. 상이처 2개 : 종합판정 기준표 적용

. 월보상금 : 984,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 375,000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6급 1항
. 월보상금 : 1,069,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부양가족수당-없음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 : 1,025,000원

. 상이처2개 → 종합판정 기준표 적용
. 월보상금 : 1,069,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 : 375,000원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기득권을 인증합니다.

*7급 상이등급에 대한 예우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6급 3항이 신설되었으나 8개 장애질병으로 고엽제 질병과 무관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상이등급을 받은 기존 상이등급자(1급-7급)가 등급조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으면 새로 받는 상이등급에 따른 예우는 2012년 7월 1일 이후 기준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득권이 소멸됩니다.

*유족보상금에 대한 삭감이 많았습니다. 7급 상이보상금과 6급 유족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원금보다 적습니다. 자구책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고엽제 해당 암, 당뇨와 허혈성심장질환은 보험가입도 되지 않는데 그에 따른 등급및 예우가 현격히 낮습니다.

*2-3년에 1번 직권재분류하는 질병은 고엽제 질병과 관계없습니다.

*5급-1급 상이에 대한 예우는 종전(2012년 7월 1일) 기준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2012년 4월 3일 까지입니다.


Comments

깡촌맨 2012.03.30 18:59
기존 7급은 그대로 가면서 바뀐거 하나도 없네요?
도대체 정부는 기존에 가진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하나라도 고칠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정부가 또있는지 참 재밌네요!!!
선거를 위한 복지에서도 국가유공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참 웃기네요!! 정신 차리고 투표합시다...
신박사 2012.05.30 16:56
그런것 같습니다.
김삿갓 2012.06.23 12:04
좋은정보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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