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인하여 유합술을받고 국가유공자 7급으로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7급이라도 어디야 !,, 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으며 지내왔지만
예전부터 유합술은 6급2항에 해당한다고 들은바도있고해서 재검 또는 행정소송을 해야하는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저의 상의처가 7급이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재검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재검 업이 바로 행정소송을 해도 절차상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6급은 두분절의 경우 가능할겁니다. 관련규정을 잘 보시고... 혹 7월1일부터 일부 바뀐 상이등급규정이 시행되니 잘 확인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