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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2 1,658 2012.03.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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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상속세증여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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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이용요금면제

지원대상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사업장 설치 전화는 제외)
※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 (청각ㆍ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시내전화요금
상한액 없이 50%할인

시외전화요금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50%할인 (최고 15,000원 할인)

114 안내요금
전액면제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국번없이 100) , SK브로드밴드(☎106)

구비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Comments

윤기섭 2012.03.20 08:48
상군의 복지 예우법은 장애인 복지법을 母法 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
아무 힘없이 같은 적용을 받게 되는겁니다
다시말해 장애인이 우선이란 애기고
정부의 머리속엔
우리가 장애인 보다 후순위란 서글픈 현실 입니다 ㅜㅜ
김진원 2012.03.24 18:45
이런 중복혜택외에 유공자가 적용받지못해서 문제가되어 일부 혜택을 적용받을수있는 법개정이 추진중이라고 몇년전에 뉴스나 기사에서 본적이있습니다. 근대 깜깜무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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