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7월 국가유공자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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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 국가유공자7급

신규섭 3 4,415 2012.03.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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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급 유공자 의료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2.03.16 16:50: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상군경 7급 유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카페에서 어떤분이.. 글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무료였던 의료지원이 20% 본인부담으로 개정되어 바뀐다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존의 7급 국가유공자도 이에 해당하는건가요?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은 신규법이 개정되어도 기득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어떤것이 사실입니까?
확실하게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2012년 7월 이후 신규 등록하는 국가유공자중 7급 상이유공자의 경우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시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20%본인이 부담하는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7급 상이유공자가 해당하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Comments

박광민 2012.03.19 16:49
이거 확실하겠죠? 증거자료로 꼭 보관 부탁드립니다.
참 점점 무섭네요.
어떻게 변할지...
전 반대한다는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답변이 어떻게 올 지 모르겠네요.
박광민 2012.03.20 09:35
ㅇ 7급 경상이자 상이처외 질병 의료비용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은 2011년 9.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심의통과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지원규칙은 법에서 위임한 7급 대상자 적용대상자 세부내용과 본인부담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ㅇ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7급 상이자는 현행과 같이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됨일 알려 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메일로 반대 글을 올렸었는데, 위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 2012.07.01 이전에 등록된 유공자는 기존과 같은 혜택을 유지받습니다. 참조하세요.
김진원 2012.03.24 18:36
제대로 적용된다하더라도, 병원행정상 제대로 처리안할경우도많을테고 일일이 설명해야할 상황도 분명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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