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전과있으면 국립묘지 못 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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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과있으면 국립묘지 못 눕는다.

윤경주 0 1,050 2011.1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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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정필 기자
등록 : 20111031 20:23

헌재, 1년이상 실형땐 안장 불허 ‘합헌’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박아무개씨의 아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립묘지법 제5조 3항 5호가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예성은 대상자가 국가나 사회에 희생·공헌한 점뿐 아니라 이후 범죄나 비행에 의해 공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 세부운영규정 등에 비춰볼 때 심의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배제할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 3항 3호는 국가보안법, 형법 위반 등 반사회·반국가적 죄를 저질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헌재는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예우법과 국립묘지의 존엄까지 보호해야 하는 국립묘지법은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어 두 법률에서 대우를 달리해도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아버지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과거 폭력·상습도박·무고·사기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다. 박씨는 같은 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소송 도중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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