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06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처대상 국정감사 질의 내용 요약
(질의자 : 조문환 국회의원. 답변자: 박승춘 보훈처장)
전몰군경유족회는 회원없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질의
국정감사 질의 내용 요약
1. 유족회 회원은 보훈처에 등록한 자가 단체에 개인의 의사 결정하여 단체 에 등록해야 회원이 된다고 보며 보훈처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으로 강제하고 있다는데 처장은 알고 있는가?
• 보훈처장 답변 : 단체 회원등록은 개인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훈처 감사실에서 2010년 감사지적(권고)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혀라
• 보훈처장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단체설립법 제6조9항 단체의 임원은 회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회 원 등록하지 아니한 비회원이 보훈단체 임원이 될수 없어 보조금 지급은 위법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장의 견해는?
• 보훈처장 답변: 확인해 보겠다
3. 임원선출은 법률및 정관에 있는 것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음을 확인하 고 현제의 유족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형위원회에서 임원을 지명선출하 는것은 유족회 정관및 인사규정에 반듯이 임원에 입후보하여 선거에 의 거 당선돤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등은 무 효로 보이는데 보훈처장은 알고 있는가?
• 보훈처장 답변: 확인해 보겠다
4. 보훈단체가 정부입찰하여 직영으로 사업하지 아니하고 하청하고 있는 문 제은 법률에 저촉하는데 계속 법률에 저촉됨을 묵인 방조 할 것인가?
• 보훈처장 답변: 현제 보완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상-
위, 질의 대한 보고서
국회. 국정감사(9.26) 시 의원님 지적사항
국가보훈처 검토보고서(2011.11.7)
□ 보훈단체 회원등록 관련
○ 보훈단체 회원등록 관련
- 보훈단체 회원등록은 개인의 의사가 있을때 가입하는 것임
개인의 의사 없이 회원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음
-단체설리법(제6조9항)상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임직원으로 임명되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등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잘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