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군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공단측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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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공단측 답변

윤기섭 1 1,089 2011.11.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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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동일한 국민연금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상이군경을 포함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정기보훈급여를 받는 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선수 등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제도의 근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보험 제도로서 강제가입, 소득재분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1/2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해 줄 의무를 갖는 것과 같이
사회연대의식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등급이 1급에서 7급까지 분류되어 있어,
7급으로 지정 시 월 30여 만원 정도의 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가입자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없어
동일하게 직장에 다니더라도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한 상이군경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고
국가에서 지급받는 보상금만으로도 생계 및 노후준비가 충분할 수 있어,
상이군경 중 일부를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은
향후 법령개정시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권세영)


Comments

윤성중 2011.11.23 12:12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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