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훈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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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보훈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김홍식 0 857 2011.08.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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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6번사항중 현행 상이 1~7급 규정은 통과된 법률사항에 5% 상이율별 내용이 없기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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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보훈보상체계개편 법률통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2011-08-25 14:49)
몇년동안 말도많고 탈도 많던 보훈보상체계개편 관련법률이 드디어 8월 24일 통과했습니다.

보훈처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기대반 우려반도 아닌 우리의 권익을 위하는것이 아닌 선진국 제도를 차용한 아류이며 시기상조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사모회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사항을 질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잘못된점은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 보훈대상을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전투,경계근무,범인검거,화재진압 중 사망ㆍ부상자)’와 국가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단순사고, 일상행정업무 수행 중 사망ㆍ부상자- 행정병은 국가유공자가 되기 힘든건지?)’로 구분한다고 하였는데 그 구분에 대한것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2.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신설은 환영할일이나 상이급수, 노동능력, 기타환경등에 맞추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3. 교육, 취업, 의료 제도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하여 지원받도록 하였으나 상당히 형평성의 논란은 가져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만 지원이 되며 자녀의 경우는 없어지게 되더군요.

4. 진행성질환(암, 뇌출혈, 정신질환, 염증성 질환) 등으로 2~5년 경과 후 1회 재판정은 눈에 띠는 내용입니다.

5. 시행시점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6. 기존 법률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단 재분류, 재확인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상이급수?, 보상금만 변동되며 의료, 취업등은 기존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7. 국가유공자본인이 우선 지원받을수 있도록 취업관련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 도입

9.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본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며,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경우 공무상 상이처 외의 질병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10. 경찰공무원등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였던것 같은데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한사항을 올렸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혹 추가 사항등은 보완하겠습니다.

보훈처 담당자는 < 보상정책과 / 최윤정 / 02)2020-5242 > 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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