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자살’ 가혹행위 인정돼도…배상액 ‘찔끔’ 유공자 등록 ‘좁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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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자살’ 가혹행위 인정돼도…배상액 ‘찔끔’ 유공자 등록 ‘좁은문’

이재만 0 881 2011.08.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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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황춘화 기자

등록 : 20110803 20:36
고법, 휴가중 자살 병사에 “국가 15% 책임” 인정
책임범위 넓히고 비율 줄여…유공자 인정 5명뿐

지난달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 드러난 기수열외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들의 보상과 관련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은 여전히 엄격한 편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는 지난달 21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휴가 중에 자살한 육군병사 장아무개(당시 21살)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5700만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군에 입대한 장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아파트에서 스스로 떨어져 숨지자 유가족은 “부대 내에서 폭언과 폭행, 따돌림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질책과 따돌림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조직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대해 폭넓은 해석을 내놨다. 법원은 “선임병과 동료병사의 욕설은 장씨를 훈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통의 병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부대 내 교육 등을 통해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15%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통상 30~40%가량의 책임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해주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판결이 바뀌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배상책임이 15%가량 인정된 판결은, 가혹행위가 미약해 예전에는 거의 배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며 “최근 엄격한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 책임비율을 낮추고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로 판결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여전히 엄격하다. 가혹행위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은 자살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지만, (자살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군대 내 자살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군대 내에서는 여전히 매년 70~80명의 군인이 자살을 택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징병제’에서 국가유공자 인정이 아니더라도 국가보상자를 따로 분류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등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분류하는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조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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