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복무중 운동하다 부상, 본인과실 있으면 유공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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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복무중 운동하다 부상, 본인과실 있으면 유공자 안돼”

윤성일 0 877 2011.03.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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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1-03-20 10:07기사수정 2011-03-20 10:41

군복무중 운동하다 본인의 과실이 겹쳐 다쳤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모씨(25)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주의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씨는 축구공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거나 발로 조정하지 못한채 부상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원고의 과실도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돼 다친 경우를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씨와 같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6년 11월 공군에 입대해 방공포병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이듬해 3월 부대 안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선임병이 찬 축구공을 밟고 넘어져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자 치료받던 중 2008년 2월 말 의병전역했다. 정씨는 자신의 부상이 공상이라며 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본인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외부 충격 없이 본인이 주의를 소흘히 해 넘어진 것은 본인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ksh@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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