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車 취득후 바로교환…취득세는? 예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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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車 취득후 바로교환…취득세는? 예외사례

김철희 1 1,165 2011.01.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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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국가유공자 차량을 취득 직후 교환하면 취·등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뒤집고 서울시가 민원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25일 시청 후생관에서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유공자 차량을 취득 직후 교환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등록세 감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유공자 A씨는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당일, A씨는 이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도중 차량의 브레이크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곧바로 차량교환을 요청했고, 며칠이 지나서야 새로운 차량을 얻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뜻밖에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등록세를 부과하겠다는 고시서 1통을 받게 돼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에 문을 두드리게 된다.

과세관청이 부과한 고지서는 A씨가 처음 차량을 구입하면서 명의이전 등록 후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내,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 사실이 확인돼 취·등록세와 가산세가 부과됐다는 내용.

이에 대해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고서 차량을 교환하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인정해 취·등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결함은 부득이한 사유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Comments

조성원 2011.01.27 18:24
오늘 상의군경회 지부에서 농수산 상품권 수령 했읍니다...(구정선물)
못받으신분 있으시면 지부에 전화해보시고 얼른 수령하세요...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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