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의료지원과 차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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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지원과 차량에 대해서........

이정민 0 884 2004.09.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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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감면은 아버지께서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해야 가능합니다.
그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감면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습니다.
새로사실땐 상관없습니다.[구입시 혜택을 못받으셨으니까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 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상군경 7급 이시구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하게 되서  전세를  얻어야  대는데...
>현재 받고 있는  의료지원(보험료감면등..) 이   아버지와 같이 등록된 세대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그렇다면... 전세를  아버지  이름으로  얻고  저희들이  그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
>
>차량에 관한건~~  처음 차를 살때는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현재 10년 쯤 대었구요~  구입후  몇년지나서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구청에 신고하여.. 현재 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보는데요..
>
>차를  내년쯤  바꾸게  되면....  특소세나  기타  세금에  대한  혜택이
>그래도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가 기관이나  보험공단... 보훈처 에  문의해도
>서로  딴데 물어 보라는식이고...  정말짜증납니다...
>서로 자기 부서일이 아니라면서  기찬아 하더군요......
>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글이 길어 졌네요~
>
>이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리플도  괜찬구요~~
>
>jhj3525@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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