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에서의 가혹행위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A(49)씨가 군 복무 중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A씨 아들의 고참들이 A씨 아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각각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 정도가 A씨 아들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 육군에 입대했던 아들(당시 18세)이 경기지방경찰청 군포경찰서로 자대 배치받은지 4일 만에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고참들이 암기사항을 주고, 취침 군기를 잡는 등 가혹행위를 해 자살하게 됐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A씨 아들의 사망을 자해행위로 규정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