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치안대원 신분으로 북한에 맞섰더라도 총살 당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수석부장판사)는 6·25 전쟁 당시 치안대원으로 활동하다 북한군에 의해 총살을 당한 길 모씨의 딸(67)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몰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애국단체원으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사망해야 한다”며 “길 씨가 6·25 전쟁 당시 화천지역 치안대원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붙잡혀 총살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숨졌는지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길씨의 딸은 6·25 전쟁 당시 아버지가 화천지역 치안대를 조직, 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붙잡혀 심한 고문 뒤 총살을 당한 점을 들어 지난 3월 말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춘천보훈지청은 “길씨가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등으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