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신체검사 결과로 인해 지병이 있는지도 모른채 입대한 후 지병이 악화돼 장기이식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2일 신체검사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병이 악화돼 전역한 김모(30)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성신장질환 3기의 경우 적절한 혈압관리, 식이요법 등을 통해 병의 진행속도를 상당히 늦출수 있는 것으로 보여, 무리한 훈련이나 과로 등으로 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다”며 “잘못된 신체검사 결과로 김씨가 자신의 병을 알지못한 채 입대해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강도높은 군사훈련과 강의 등 여러업무를 수행하다 신장이식까지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기존 질환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를 받던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 3기을 앓고 있어 교수사관으로 선발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병원이 신체검사에서 이를 간과해 2007년 3월 육군에 입대한 후 교수사관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입대 1년후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을 받다가 2009년 초 신장이식을 받고 두달후 전역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보훈지청은 군입대 전에 이미 생긴 질환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