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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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이정호 0 888 2010.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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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전 참전 용사 대상

2010년 10월 22일 (금)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군복무 중에 참전한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시를 통해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매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해당되며, 참전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매 분기 익월 20일 전후에 지급된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참전)유공자가 해당된다.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계속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사망시 유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영통구 관내에는 참전유공자 984명과 향후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유공자 1,60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당(위로금) 신청대상자는 연중 수시로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수령대상자가 미신청, 신청지연, 누락 등으로 수당이나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안내문 발송․방문안내 등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228-8862) 또는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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