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고(故) 황장엽 비서 안장 여부 내일 심의키로

보훈처, 고(故) 황장엽 비서 안장 여부 내일 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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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고(故) 황장엽 비서 안장 여부 내일 심의키로

김경수 0 860 2010.10.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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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10년 10월 12일(화) 오후 07:53
[아시아투데이 김의진 기자]
[아시아투데이=김의진 기자]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오는 13일 오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황 전 비서는 이날 오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조건을 갖췄다. 보훈처의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대전현충원 안장이 확정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통일부가 황 전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서를 제출해 왔다"며 "13일 오전 10시 안장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립현충원 안장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고(故) 황인성 전 국무총리와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안장심의를 함께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황 전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이 내려지면 황 전 총리와 같은 날 안장식이 거행될 것"이라며 "안장식은 먼저 별세한 황 전 총리, 그리고 황 전 비서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의 시행령은 '상훈법 제12조와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②~⑤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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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기자) weitin1983@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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