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참전유공자 사망 때 내달부터 위로금 지급

[인천·부천] 참전유공자 사망 때 내달부터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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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참전유공자 사망 때 내달부터 위로금 지급

강석진 0 807 2010.09.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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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28일(화) 오전 03:17 |

인천시는 10월부터 참전유공자(6·25전쟁·베트남전쟁)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2만 2500여명이다.

유가족들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동주민센터나 군·구청에 위로금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참전유공자가 1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면 된다. 유가족은 법적 상속인(직계가족)이어야 한다. 문의는 시 사회복지봉사과(☎44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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