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6, 7급 유족연금 차별 철폐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청구] 6, 7급 유족연금 차별 철폐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자유게시판

[청구] 6, 7급 유족연금 차별 철폐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국사모 15 3,348 2008.02.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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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이 6,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할시 상이처 원인, 비상이처 원인으로 인한 유족연금 차별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내용>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2006,2007년 총 사망자(상이급수별)
상이급수 6, 7급 사망자 총수(6,7급 각각)
6,7급 비상이사망, 상이원인사망 각각 통계
6,7급 유족연금 차별을 철폐할시 예산 증가 의견
6,7급 유족연금 차별 철폐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식 의견

정보공개청구자료 결과가 국사모로 도착하면 정보마당->정보공개청구자료에 관련글 제목 [청구중]이 [청구완료]로 바뀝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기다립니다.

<국가보훈처 담당자>

재정기획담당관실 나치만 중장기 발전 기획 총괄 02-2020-5123
장재욱 예산편성·집행·결산 총괄 02-2020-5127

보상급여과 김종규 보상금 예산 편성 02-2020-5172
이태용 보상금 지급 체계 연구, 보상금 제도개선 02-2020-5174
김준철 보상금민원, 과오불 02-2020-5178

보상기획팀 채내희 보상기획연구 02-2020-5397


Comments

최승용 2008.02.21 13:57
오.. 국사모.. 짝짝짝.. 고생하십니다.
서동권 2008.02.21 17:14
진정 중요한일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역시 국사모밖에 없네요. 회원여러분들이 아직 이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시는분들이 있으실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6급의 경우는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만 80만원이 넘는 유족연금이 부모, 배우자 앞으로 나오고 비상이처 사망인 경우는 7급 보상금 수준으로 나옵니다. 7급의 경우 상이처가 원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만 7급보상금이 유족연금으로 나오며 비상이처 사망인 경우엔 유족연금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6,7급상이자분들의 경우 과연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시는 경우가 과연 몇분이나 될까요?
유족연금 차별 ,... 분명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화이팅!
김경수 2008.02.21 20:59
이유 불문하고 동일하게 지급 해야 하지요...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없애야지요...6.7급유공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랍니까...6,7급 유공자분들이 구걸 했습니까.국가에서 만들어놓고 유족연금은 차별지급 이라니 말두 안되는 소리지요...
본의 아닌 부상으로 군복무 부적격 판정 받고 의병전역 한것도
불미스러운데...국사모에서 큰일 하시네요...
이우재 2008.02.21 21:27
제안하나 하겠읍니다.우리가 아무리 이공간에서 이글 저글 쓴다고해서 철밥통들이 깨닿지 못합니다.*.유공자들이 거리로 나서서 데모를 하던지 *.아니면 연금으로 성금을 모아 유공자들의 뜻이 관철될때가지 언론의 지면을 통해 호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이 방법이 좋다면 누군가 나서서 한번 시도 해 봅이 어떨런지요?
이영길 2008.02.22 02:25
수고 많았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뛰다보면은 넘어질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결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별..분명 철폐해야함 대 찬성입니다
전병산 2008.02.22 13:28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언제든지 동의 합니다.
손기성 2008.02.22 16:26
제가일전에 국가인권위에 제소한적이 있습니다.
유공자가 살아있을시는 상이처에 따른 연금지급이 정당하지만 죽었을경우 유족의 경우는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리고 1-7급유공자중 실제 상이처에 의한 사망의 얼마되지 않는데 그것으로 구분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상이처가 허리인경우 보험가입도 안되고 따라서 유공자 본인사망시 수익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가족은 먹고살기도 힘들어진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야 한다. 몸이 아파서 병원도 자주가고 장애인이라 취업도 힘들고 보험가입도 안되고 해서 저축해놓은 돈도 없다
그러니 인권위에서 해결해달라 했더니
답변 가관입니다. 인권위가 오히려 국가예산을 걱정하더이다
법령변경시 예산이 늘어나서 해줄수 없다.
1-5급이 6-7급보다 상이처에 의한 사망이 높다.
보훈처의 답변을 그대로 옮겨서 각하 하더이다
인권위는 신청자의 인권이 우선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걱정이 우선이더군요
그이후 제가 국사모 페이지에 6,7급 회원님중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 있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으나 아무도 답변이 없더군요
국사모에서 한번 실행해보시지요
적어도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해야 언론에도 나오고 관심을 가져줄겁니다
임승순(광명시) 2008.02.22 18:20
국사모회원들끼리 10,000원씩 각출해서 헌법소원 합시다.
전화주시면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이 름 : 임 승순
나 이 : 39살
구 분 : 공상군경7급
핸드폰 : 010-5171-9472
박민수 2008.02.22 20:58
송상용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돈이 결부되면 민감할수 있으니 좀더 논의해보구요.
우선 뜻있는분들께서 국사모와 논의를 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헌법소원이란것이 민감한 사안이고 일반 변호사사무실보다는 대형 로펌등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도 어느정도 승소(인용이라고 하나요?)가능성을 보고 해야할것 같지 않을까요?
김영구 2008.02.27 12:29
정도에 따라 부수적인것은 다를수있으나 기본 금액은 차이를 주는것은 완전 차별적인 것이라 할수있기에 우리는 이를 바로잡아 평등원칙에 잣대를 두어야 할것이다
정순원(청주) 2008.02.27 23:45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이영길 2008.02.28 22:51
그러게요??

허원조 2008.03.01 07:54
유족연금 차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김영태(꽃) 2008.03.04 16:32
저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의견 낸 일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차별 없애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정필성 2008.03.05 10:50
현 상이 6,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할시 상이처 원인, 비상이처 원인으로 인한 유족연금 차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나서야 될것입니다..
국가보훈처 에서는 힘이없구 국사모회원이 나서든지 아니면
회원을 국회의원 당선되어 국회로 나서야 될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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